후견·가족관계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출생 전에 제가 죽으면 유언으로 친생부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50조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도록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부터 준비하십시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병상에서 말로 남기는 대신 공정증서 유언이나 구수증서 유언처럼 법정 방식을 갖추십시오.
유언을 남기지 못해도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이 출생 전에 사망하면 남편의 부모나 자녀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6년 4월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생 후 친생부인 소송을 낼 생각이었지만 지병이 급격히 나빠져 아이가 태어나는 10월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U씨는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뜻을 남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제도이고,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도 유언집행자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소를 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 가운데 하나로 해야 합니다. 병세가 급하면 공증인이 병원으로 와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서에는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사와 그 사유를 분명히 적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유언집행자로 적어 두면 사망 후 소송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아내도 상속인이어서 친생부인 소송의 상대방과 유언집행자가 겹칠 수 있으므로, 지정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내는 소송은 아내나 태어난 아이를 상대로 하고,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아이는 출생 후에야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소는 출생 뒤에 냅니다.
유언이 없으면 친생부인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 제소기간 안에 사망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가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 상황 | 소를 내는 사람 | 기간 |
|---|---|---|
| 유언으로 부인 의사 표시 | 유언집행자 | 조문상 명시 없음 |
| 남편이 출생 전 사망 | 남편·아내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유언으로 부인 의사 표시
- 소를 내는 사람: 유언집행자
- 기간: 조문상 명시 없음
- 남편이 출생 전 사망
- 소를 내는 사람: 남편·아내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기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50조, 제851조
다만 이 경우에는 남편의 부모 등이 스스로 소송을 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남기려면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남편이 출생 전에 사망해도 추정은 그대로이고,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없으면 아이는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 친생부인 준비 순서
- 유언 방식 정하기 -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등 법정 방식을 고릅니다. 방식을 어기면 유언이 무효입니다.
- 부인 의사 작성 -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사와 근거를 유언에 적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소송에서 쓸 자료입니다.
- 유언집행자 지정 - 아내와 이해가 부딪치지 않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 증거 보관 - 아내가 임신 사실과 생부를 인정한 문자, 별거 기록을 보관합니다. 출생 후 유전자 검사와 함께 쓰입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 유언이 없을 때를 대비해 부모에게 친생부인 소송 방법을 알립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유언 방식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면 유언서와 건강 상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과 친생부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들은 아이가 태어나야 소송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이 먼저 사망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남기게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남편의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병상에서 가족에게 말로 남기거나 메모만 써 두면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공증인 출장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일, 증인 2명의 인적사항, 유언집행자 지정 문구를 갖추는 것이 실제 준비입니다.
유언서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 소송을 내는 근거 서류이자 남편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내가 임신 경위를 인정한 메시지와 별거 기록을 유언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출생 후 유전자 검사와 합쳐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과 친생부인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방식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먼저 갖추고 출생 후 소송에 쓸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아내의 임신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 방식과 유언집행자 지정, 출생 후 친생부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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