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유전자검사로 동생이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동생은 유전자검사로 혈연이 없다고 나와도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형제가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생 출생 무렵 부모가 함께 살았는지와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친자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유전자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동생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라면 법률상 부자관계는 유전자 결과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와 동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매이고, 아버지는 2025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W씨는 2026년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검체로 유전자검사를 맡겼고, W씨와 아버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동생과 아버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부모가 혼인해 함께 살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W씨는 동생을 상대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친생추정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에 그치고, 처음부터 추정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과거 일부 하급심은 유전자형이 배치되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해석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
혼인 중 출생 확인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추정
- 2
동거 결여 명백 여부
해외 체류·별거 등 객관적 자료 확인
- 3
추정이 미치면
부 또는 처의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4
추정이 안 미치면
제소권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동생이 부모가 함께 살던 시기에 태어났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 출생 무렵 아버지가 해외 근무 중이었거나 부모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 주민등록 이력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형제라는 이유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판결로 상속 등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청구인 | 소송 | 요건 |
|---|---|---|
| 부 또는 처 | 친생부인의 소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 | 친생부인의 소 등 | 부가 출생 전 또는 제소기간 내 사망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 |
| 단순 친족 | 원고적격 없음 | 친족 관계만으로는 부족 |
- 부 또는 처
- 소송: 친생부인의 소
- 요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
- 소송: 친생부인의 소 등
- 요건: 부가 출생 전 또는 제소기간 내 사망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요건: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
- 단순 친족
- 소송: 원고적격 없음
- 요건: 친족 관계만으로는 부족
출처 - 민법 제847조, 제851조, 제865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아버지가 자녀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다툼 대응 순서
- 출생 당시 사정 확인 - 동생이 태어날 무렵 부모가 함께 살았는지 주민등록 이력·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추정의 예외가 되는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아버지 인식 여부 정리 - 아버지가 생전에 혈연 불일치를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친생부인 기간과 직계비속의 제소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 이해관계 정리 - 상속분 등 판결로 달라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제3자 원고적격의 근거입니다.
- 기간 계산 -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추정이 미치면 친생부인의 소, 미치지 않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택합니다.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거나 아버지가 동생을 친자로 인정해 온 사정이 있다면 출생 기록과 가족의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가족들은 「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니 소송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혈연이 달라도 친생추정이 미치고, 이를 뒤집는 길은 부부가 기간 안에 내는 친생부인의 소가 원칙입니다. 형제가 유전자 결과만으로 동생을 등록부에서 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과보다 출생 무렵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동생이 태어날 즈음 아버지의 해외 체류 기록, 부모의 별거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아버지가 생전에 의심을 드러낸 편지나 메시지가 있어야 예외나 제소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송 형태와 원고적격을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상속재산 분할은 등록부상 관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문제가 걸려 있다면 소송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분할 협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 무렵 부모의 동거 여부와 제소 요건을 먼저 따진 뒤 소송 형태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유전자검사 결과서·아버지 사망 기록과 동생 출생 무렵 부모의 주민등록·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의 예외 해당 여부·원고적격·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65조 제2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51조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86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