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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숨진 뒤 전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았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 사이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그 자녀를 낳은 생모만을 뜻하고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속 분쟁을 친생부인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고쳐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법이 정한 소송으로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18년 전처와 이혼한 남성과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2025년 세상을 떠난 뒤 전처가 낳은 아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전처가 혼인 중일 때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습니다. O씨는 자신이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아들을 상속에서 빼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실제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이 추정을 두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844조의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누가 「부부의 일방」인지가 곧 원고적격의 문제가 됩니다.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말하는 「부부의 일방」은 남편과 그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아내를 가리키므로, 소를 낼 수 있는 처는 자녀의 생모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처도 소를 낼 수 있게 된 이유가 생모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
남편
제기 가능 여부: 가능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자녀의 생모
제기 가능 여부: 가능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재혼한 아내
제기 가능 여부: 불가
기간: 해당 없음
남편·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제기 가능 여부: 사망 시 가능
기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제851조, 대법원 2013므4591 판결

그래서 남편과 나중에 혼인한 재혼 배우자는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남편의 직계비속이 낸 소도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나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친생부인을 못 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전처 자녀는 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재혼한 아내는 배우자로서 그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자녀의 상속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절차이고, 이 소도 법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에서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처럼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혼 배우자 친생부인 분쟁 대응 순서

  • 출생 시점 확인 - 자녀가 남편과 전처의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갈립니다.
  • 원고적격 점검 -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생모, 남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확인합니다. 재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간 확인 -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원고적격이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상속재산 정리 - 부동산·예금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분할 협의와 심판의 기초 자료입니다.
  • 분할 절차 대응 -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할 자료를 모아 분할 협의나 심판에 대응합니다. 친생부인 대신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종료 후 300일이 지나 태어났거나 남편이 생전에 친생부인 소송을 준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 기록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든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친생추정을 깨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좁게 정해 두었고, 대법원은 재혼한 아내를 그 범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과 남편·전처의 혼인 기간, 남편이 사망한 날과 이를 안 날, 남편이 생전에 친생 여부를 의심하며 남긴 메모나 문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부모처럼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기간 계산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막히면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남편과 함께 재산을 늘린 과정, 전처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생부인의 원고적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를 상속재산분할 전략과 연결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전처 자녀의 출생 기록·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생부인의 원고적격과 기간·다른 친족의 소 제기 가능성·상속재산분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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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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