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와 형이 같은 사고로 숨졌다면 형의 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숨져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도 아들의 자녀는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동시사망 추정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 각 2/9, 손자녀 각 1/9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사망 시각이 적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두 사람의 사망 시각이 적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사고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사망 순서가 증명되면 동시사망 추정이 깨지고 상속 계산이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숨졌는지 밝히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법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큰오빠는 2025. 8. 같은 차에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고, 누가 먼저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자녀 셋(큰오빠, A씨, 남동생)이 있고, 큰오빠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약 9억 원이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큰오빠의 자녀들도 할아버지 재산을 받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숨지면 손자녀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같은 사고로 사망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더라도 아들의 자녀는 아들 자리를 대신해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상속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자녀까지 빠지면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나 나중에 사망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므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사망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아내 1.5, 살아 있는 자녀 각 1, 동시에 사망한 아들 몫 1로 놓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5할을 더해 받고,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합계 4.5를 기준으로 하면 아내 3/9, 살아 있는 자녀 각 2/9, 아들 몫 2/9입니다.
| 상속인 | 비율 | 금액 |
|---|---|---|
| 아내 | 3/9 | 3억 원 |
| 살아 있는 자녀 1 | 2/9 | 2억 원 |
| 살아 있는 자녀 2 | 2/9 | 2억 원 |
| 형의 자녀 1 | 1/9 | 1억 원 |
| 형의 자녀 2 | 1/9 | 1억 원 |
- 아내
- 비율: 3/9
- 금액: 3억 원
- 살아 있는 자녀 1
- 비율: 2/9
- 금액: 2억 원
- 살아 있는 자녀 2
- 비율: 2/9
- 금액: 2억 원
- 형의 자녀 1
- 비율: 1/9
- 금액: 1억 원
- 형의 자녀 2
- 비율: 1/9
- 금액: 1억 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2항
아들 몫 2/9는 아들의 자녀 둘이 똑같이 나눠 각 1/9을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이면 아내 3억 원, 살아 있는 자녀 둘은 각 2억 원, 손자녀 둘은 각 1억 원입니다. 할머니(피상속인의 어머니)는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동시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아버지 쪽으로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면 아버지도 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재산은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 비로소 아들의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아버지 재산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아들 몫 2/9를 배우자와 자녀가 1.5 : 1 : 1로 나눕니다.
사망 순서가 밝혀지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은 추정일 뿐이어서 사망 시각을 다르게 증명하면 뒤집힙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증명되면 아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었다가 그 몫이 다시 아들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고 증명되면 처음부터 손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손자녀가 받는 몫은 비슷해도 아들의 빚까지 함께 넘어오는지가 달라집니다.
- 1
아버지가 먼저 사망
아들이 본위상속한 뒤 아들의 상속인에게 재상속
- 2
아들이 먼저 사망
손자녀가 처음부터 대습상속
- 3
순서 불명(동시사망 추정)
판례에 따라 손자녀가 대습상속
동시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기록 확보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고 보고서를 모읍니다. 사망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족관계 정리 -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떼어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인지가 정해집니다.
- 두 상속을 따로 계산 - 아버지 재산과 아들 재산의 상속인을 나눠 적습니다. 동시사망이면 두 사람은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 빚 확인 - 두 사람 모두의 금융채무를 조회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합니다.
- 분할협의와 등기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씁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세워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시각에 관한 기록이 서로 다르거나 사고 보험금이 걸려 있으면 기록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사고로 가족이 함께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사람을 가려야만 상속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망 순서를 밝히지 못해도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법리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오히려 순서를 다투다 보면 아들의 빚이 함께 넘어오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사망 시각 기록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시각, 구급 출동 기록, 병원 도착 기록이 두 사람 사이에 몇 분이라도 차이를 보이면 추정이 흔들립니다. 사고 직후에 이 기록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뿐 아니라 보험금 분쟁과 채권자의 상속채무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동시사망인지, 누가 먼저인지에 따라 상속인과 채무 부담자가 달라지므로, 소송에서는 사망 시각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로 가족이 함께 사망한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시각 기록으로 동시사망 추정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두 상속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사고 기록,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동시사망 추정 여부·대습상속인의 범위·상속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0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0조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