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가 음주운전 벌금을 못 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주운전 벌금은 상속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 확정 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몰수와 조세·전매 등 공과 법령에 따른 벌금·추징으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그 벌금이 어떤 법률 위반인지 확인하십시오.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안내가 오면 먼저 그 벌금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선고된 것인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 같은 일반 형사 벌금인지, 조세·관세 법령에 따른 벌금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집행 여부가 갈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미납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한다고 보고 서둘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벌은 본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률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5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예금 3천만원과 자동차가 남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못 낸 벌금을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는지, 검찰이 아버지 예금에서 벌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도 상속되나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벌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은 형벌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확정 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추징으로 한정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 아버지의 벌금 700만원은 사망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고, 검찰이 상속받은 예금에서 이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원안은 상속재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적었지만, 이는 조세·관세 같은 공과 법령에 따른 벌금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검찰청 집행 담당에 내서 사망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벌금을 걷어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처럼 조세·전매·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 그리고 몰수는 재판이 확정된 뒤 본인이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해 선고받은 벌금은 국가 재정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상속재산 집행 |
|---|---|
| 재판 확정 전 사망 | 없음(공소기각) |
| 확정 후 사망, 일반 형사 벌금(음주운전 등) | 불가 |
| 확정 후 사망, 조세·전매·공과 법령 벌금·추징 | 가능 |
| 확정 후 사망, 몰수 | 가능 |
- 재판 확정 전 사망
- 상속재산 집행: 없음(공소기각)
- 확정 후 사망, 일반 형사 벌금(음주운전 등)
- 상속재산 집행: 불가
- 확정 후 사망, 조세·전매·공과 법령 벌금·추징
- 상속재산 집행: 가능
- 확정 후 사망, 몰수
- 상속재산 집행: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478조
이 경우에도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하지는 않으므로, 상속재산보다 벌금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벌금도 생기지 않고, 조세 관련 사건이어도 상속재산에 집행할 벌금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도 재판 확정 뒤 사망한 경우만 정합니다.
벌금과 달리 망인이 내지 못한 세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같은 민사상 채무는 상속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있었다면 벌금은 소멸해도 피해자의 배상 청구는 상속인에게 올 수 있으므로, 상속 여부를 정할 때 이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망인 미납 벌금 대응 순서
- 벌금 근거 법률 확인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조세·관세·전매 법령이 아니면 상속재산 집행이 없습니다.
- 확정 시점 확인 - 사망 전에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확정 전 사망이면 공소기각으로 벌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검찰청에 사망 통지 - 집행 담당 검사실에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냅니다. 납부 독촉과 지명수배 기록이 정리됩니다.
- 민사 채무 점검 - 세금 체납액, 사고 피해자 배상금 등 상속되는 채무를 따로 조사합니다. 벌금이 소멸해도 이 채무는 남습니다.
- 상속 방식 결정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이 조세범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함께 처벌한 경합범 판결이거나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판결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검찰 납부 안내문을 받으면 고인의 빚이라 생각하고 예금에서 벌금을 먼저 내 버립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일반 형사 벌금은 사망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낸 셈이 됩니다. 반대로 조세 포탈 벌금은 상속재산에서 걷어 갑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확정일이 먼저입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 확정일, 사망일의 순서를 맞춰 보면 대부분 결론이 나옵니다. 사망일이 확정일보다 앞서면 공소기각으로 벌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날짜와 법조는 검찰청에 집행 종료를 요청하는 자료가 되고, 조세 벌금이라면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때도 벌금을 채무 목록에 넣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재산 집행 여부와 상속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벌금 납부 안내문·기본증명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재산 집행 대상 벌금인지·재판 확정 시점·상속 방식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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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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