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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이사했는데 남편 모르게 전학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고, 학교 교직원은 그 사실을 친권자인 가해자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은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초등학교는 입학을 승낙하고 전학을 추천하도록 하며, 중·고등학교도 전학·편입학을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소 확인서나 신고 기록을 준비해 학교에 상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학교에 입학이나 전학을 문의할 때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학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십시오.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취학·전학 사실을 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전학을 위해 가해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추천에 필요한 동의는 보호자 1명의 동의이고, 가해자는 보호자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5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중학교 1학년 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옮겨 왔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남편이 새 주소를 알아낼까 봐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었고, 아이들 학교 문제로 속을 끓였습니다. P씨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아이들을 이곳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남편이 학교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주소지 밖 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고, 학교 교직원은 그 사실을 친권자인 가해자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학교를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필요가 있으면 원활히 취학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입니다.

학교 단계별 취학 지원 방법
초등학교 입학
학교장 조치: 입학 승낙
배정 주체: 학교장
초등학교 전학
학교장 조치: 보호자 1명 동의로 전학 추천
배정 주체: 교육장
중학교
학교장 조치: 전학·편입학 추천
배정 주체: 교육장
고등학교
학교장 조치: 전학·편입학 추천
배정 주체: 교육감

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학교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주소지 밖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 하면,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입학을 승낙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전학 - 학교장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 중학교 - 학교장이 전학·편입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이 전학·편입학·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합니다.
  • 고등학교 - 중학교와 같은 방식이고, 교육장 대신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남편이 학교에 찾아와 아이 행방을 물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은 알려 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호하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보육을 맡은 학교 교직원과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입소 사실을 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동의 장,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은 취학 지원 조치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옛 학교에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등 우회 시도가 걱정된다면 전학 전 학교에도 같은 요청을 해 두십시오.

남편이 학교 앞에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의 학교를 장소로 특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자녀 학교 접근금지」는 이 명령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 전학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자료 준비 - 상담소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12 신고 기록 등을 챙깁니다. 학교가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 새 학교 상담 - 옮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취학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소 이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요청 - 새 학교와 옛 학교 모두에 전학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교직원은 누설이 금지됩니다.
  • 보호명령 청구 - 학교 주변 접근이 걱정되면 학교 주소를 특정해 접근금지를 청구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양육 문제 정리 - 친권·양육권 다툼이 예상되면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학 기록이 양육 실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공동친권자로서 학적 서류를 요구하거나 양육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이혼·친권·양육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아이 학교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하고, 주소를 옮기면 가해자가 알게 된다는 고민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의 취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교직원이 가해자인 친권자에게도 전학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학교가 먼저 묻는 것은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담소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12 신고 기록,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중 하나라도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학교에 비밀 유지를 요청한 날짜와 담당 교사 이름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책임을 따지는 근거가 되고,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누가 아이의 생활과 교육을 실제로 맡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이혼·친권·양육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전학과 학교 주변 접근금지를 함께 정리해 아이의 생활 기반을 먼저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담소 확인서나 신고 기록·자녀의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해자가 학교나 주변에 나타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전학과 비밀 유지 요청 방법·학교 주변 접근금지 청구·친권과 양육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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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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