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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예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가족, 지금도 그 선고로 대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2018년 7월 1일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성년후견 등을 새로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2조가 종전 선고의 효력 상실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예전 선고일과 최근 진단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예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날짜와 지금 재산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예전 선고만으로 대리할 수 없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전 금치산 선고를 법원에서 따로 취소받는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됩니다. 선고의 효력은 법률에 따라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0년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그 뒤로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25년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아 요양비를 마련하려 하자 중개사무소에서 금치산 선고로는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예전 선고가 아직 효력이 있는지, 새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동안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부칙은 2018년 7월 1일이 지나면 예전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가운데 하나를 새로 받아야 가족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 흐름
  1. 2011. 3. 7.

    개정 민법 공포

  2. 2013. 7. 1.

    성년후견제도 시행

  3. 2013~2018

    종전 선고에 종전 규정 적용

  4. 2018. 7. 1.

    종전 선고 장래를 향해 효력 상실

  5. 현재

    성년후견 등 새로 청구

2018년 7월 1일 전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 예전 선고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이므로, 선고가 살아 있던 동안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치산자였던 가족에게는 어떤 후견을 신청하나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신청합니다. 예전 금치산자는 대체로 성년후견, 한정치산자는 한정후견에 가깝지만, 지금의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을 받으면 본인의 법률행위는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은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전 금치산 제도보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금치산 선고 후 성년후견 전환 대응 순서

  • 예전 선고 확인 -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일과 후견인 기재를 가족관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2018년 7월 1일이 지났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 현재 상태 자료 준비 - 최근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가정법원이 후견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후견 종류 선택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가운데 지금 상태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대리권 범위까지 정해 청구합니다.
  •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 정리 -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정합니다. 가족 사이 의견이 갈리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후견등기 확인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부동산 거래에 씁니다. 예전 선고 서류로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선고 기간 중 후견인이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 다툼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예전 금치산 선고를 받아 두었으니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2018년 7월 1일로 그 선고가 효력을 잃어,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예전 선고 서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는 시점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가 몇 달씩 밀립니다.

성년후견 심판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재산 처분이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선고일, 현재 진단 시점, 매매 예정일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어야 일정이 맞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발급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거래와 소송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예전 선고 기간에 후견인이 한 처분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지만, 2018년 7월 1일 이후 예전 선고를 근거로 한 처분은 무권대리 다툼이 될 수 있어 그 날짜 기록이 소송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의 재산관리와 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선고의 효력 상실 시점과 지금 필요한 후견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기록·최근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전 선고의 효력 상실 여부·신청할 후견의 종류·대리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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