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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 명의 집에 제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이 있으면 이혼 때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원은 집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집에 걸린 아내 명의 대출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등, 명의와 다르게 재산과 채무를 함께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그 대출을 언제 무엇에 쓰려고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대출 원금 잔액과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재산분할에서는 집 시세에서 이 채무를 빼고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대출 명의가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아내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A씨 명의로 은행 대출 2억 원을 받고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이혼을 앞두고 남편은 아파트를 자기가 갖겠다고 했지만, 대출은 A씨 명의이니 A씨가 갚으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집도 못 받고 빚만 남는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집과 아내 명의 대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과 채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집을 담보로 받은 아내 명의 대출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정하거나,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도록 정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재산분할의 방법은 법률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물을 한쪽에 주고 다른 쪽에 금전을 주는 방식, 공유로 하는 방식, 채무를 떠안게 하는 방식 가운데 법원이 사안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대출이 재산분할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거나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였다면 들어갑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채무이지만,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받은 대출이라면 명의가 아내여도 부부의 공동 채무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이라면 청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날짜와 돈이 흘러간 곳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로 남편이 떠안으면 은행에도 효력이 있나요?

은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담을 정할 뿐이고, 채무자를 바꾸려면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아내는 계속 채무자로 남고, 남편이 갚지 않으면 은행은 아내에게 청구하거나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조정에서 남편이 일정 기간 안에 대출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모두 갚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내가 갚은 금액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이 집값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 부동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채무 확인 - 대출 원금 잔액, 근저당 설정 금액, 이자율, 만기를 확인합니다. 순재산 계산의 기초입니다.
  • 대출 용도 정리 - 대출일과 돈이 쓰인 곳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청산 대상 채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시세 확인 - 집의 시세나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채무를 빼고 남는 가치가 분할 대상입니다.
  • 분할 방법 제안 - 집과 대출을 한쪽에 귀속시킬지, 팔아서 나눌지 정합니다. 누가 집에 계속 살지도 고려합니다.
  • 채무자 변경 조항 - 대출 명의 변경이나 상환 기한, 불이행 시 구상 방법을 조정조서나 판결에 넣습니다. 은행과의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사업자금이었거나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담보 채무 정리 관련 가사·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근저당 부동산 재산분할 흐름
  1. 1

    채무 확인

    잔액, 근저당 설정 금액

  2. 2

    대출 용도 정리

    청산 대상 채무인지

  3. 3

    시세 확인

    순재산 계산

  4. 4

    분할 방법 결정

    귀속 또는 매각

  5. 5

    채무자 변경 조항

    기한, 구상 방법

실무상 착안점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는 「내 이름으로 된 빚이니 결국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그 빚이 무엇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이면 집과 함께 계산하고, 법원은 집을 가져가는 쪽에 대출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부부 사이 부담이 정해져도 은행과의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판결 문구에 대출 명의 변경 기한, 상환 약속, 불이행 시 구상 방법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몇 년 뒤 은행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적힌 조정조서나 판결은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결과와 함께 상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채무가 얽힌 이혼 재산분할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의 용도와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부동산 귀속과 채무자 변경, 불이행 시 구상 방법까지 조정 문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대출금이 쓰인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출의 청산 대상 여부·부동산과 채무의 귀속 방법·은행에 대한 채무자 변경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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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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