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세 든 상가건물을 넘겨받으면 임차인 보증금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면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도 넘겨받은 쪽이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옮겨 간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채무가 새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법률상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입점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차인의 입점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십시오.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를 임차인에게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법률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3층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1층에는 2023년부터 카페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영업하고 있고, 카페 운영자는 입점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분할 협의서에는 보증금을 누가 돌려줄지 적지 않았는데, 남편은 건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보증금도 떠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보증금 채무도 넘어오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넘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상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될 때만 넘어옵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은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과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 상태 | 보증금 반환 의무자 | 근거 |
|---|---|---|
|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 넘겨받은 새 소유자 |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항력 없음, 임차인 승낙 있음 | 넘겨받은 새 소유자 | 면책적 채무인수 |
| 대항력 없음, 승낙 없음 | 원래 소유자 | 이행인수에 그침 |
-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 보증금 반환 의무자: 넘겨받은 새 소유자
- 근거: 임대인 지위 승계
- 대항력 없음, 임차인 승낙 있음
- 보증금 반환 의무자: 넘겨받은 새 소유자
- 근거: 면책적 채무인수
- 대항력 없음, 승낙 없음
- 보증금 반환 의무자: 원래 소유자
- 근거: 이행인수에 그침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54조 제1항
2026. 10. 1.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을 지역별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원안 작성 당시와 달리 보증금이 커도 대항력 요건만 갖췄다면 승계가 일어납니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고 종전 소유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이 주택 임대차에서 이 법리를 밝혔고, 같은 구조의 상가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채무는 원래 소유자에게 남고, 넘겨받는 사람이 떠안기로 약정해도 임차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의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은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만큼 대금에서 빼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대신 갚아 줄 의무만 지고, 임차인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누가 돌려줄지와 그 금액을 분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적어야 합니다. 건물을 넘겨받는 쪽이 보증금을 떠안는다면 그만큼 분할받는 재산의 순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가 10억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이면 넘겨받는 재산의 순가치는 9억원입니다.
| 건물 시가 | 10억원 |
|---|---|
| 보증금 | 1억원 |
| 순가치 | 9억원 |
단순 예시 계산
- 보증금 부담자 -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원래 소유자가 정산해 주는지
- 분할 계산 반영 - 건물 시가에서 보증금을 뺀 순가치로 분할 비율을 맞췄는지
- 차임 귀속 시점 -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후 월세를 누가 받는지
- 임차인 통지 - 임대인 변경 사실과 월세 입금 계좌를 언제 알릴지
상가 재산분할 보증금 대응 순서
- 대항력 확인 - 임차인의 입점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보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을 확인합니다.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됩니다.
- 순가치 계산 - 건물 시가에서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할 비율의 기준입니다.
- 협의서 작성 - 보증금 부담자와 정산 방법, 차임 귀속 시점을 적습니다. 이혼 후 분쟁을 막습니다.
- 임차인 통지 -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변경과 월세 계좌를 알립니다. 차임 이중 지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거나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로 건물을 넘겨받는 분들은 건물 가치만 보고 협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따라오므로, 보증금을 빼지 않고 분할 비율을 정하면 실제로는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반대로 건물을 넘겨주는 쪽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채무가 자기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 확인할 날짜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등기일,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모두 결론을 가릅니다. 협의서에는 보증금 부담자와 월세 귀속 시점을 적고,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인 변경 통지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지를 정하고, 전 배우자와 사이에 보증금 정산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단에도 쓰이므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가 임대차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분할 협의서에 보증금 부담과 정산 방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산분할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보증금 부담자와 분할 계산·차임 귀속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