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만큼을 상속분에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만 판단됩니다.
「특별히」라는 문턱을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왕래로는 부족합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생활비나 병원비의 실제 부담, 사업이나 농지의 유지에 들인 노동처럼 다른 상속인과 확연히 다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송금 기록·간병 기록·의료비 영수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결론을 정하므로 기억으로 주장하기 전에 남아 있는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기여분만 따로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 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들고 가는 길이 없으므로 두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가고 그 안에서 기여분을 같이 판단받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 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실제로 받을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기여분으로 갈지 유류분으로 갈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끝난 뒤에 기여분만 다시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명하기 전에 기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작성 경위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남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모신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송금 내역과 계좌, 간병 기록과 의료비 영수증, 사업이나 농지에 들인 노동을 보여 주는 자료,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여가 통상의 부양을 넘는가’, ‘분할 청구를 함께 낼 것인가’, ‘유언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이 얼마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범위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서로 맞물리므로 두 계산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신 기간과 부담한 비용, 남아 있는 송금·간병·의료비 자료와 유언 유무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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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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