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이 정해진 장남은 상속재산에서 모두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여분이 정해진 장남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협의한 기여분 금액을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협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기여분을 협의했다면 금액과 계산 방식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함께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십시오. 기여분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 12. 사망하면서 상가 건물과 예금 등 12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C씨, 차남, 장녀 네 사람입니다. C씨는 20년 가까이 월급을 거의 받지 않고 아버지의 도매업을 함께 운영해 건물을 사는 데 힘을 보탰고, 가족들은 협의 끝에 C씨의 기여분을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C씨는 이 경우 자신이 최종적으로 받는 몫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에게는 그 몫에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 어머니 | 3억원 |
|---|---|
| 장남(기여분 포함) | 5억원 |
| 차남 | 2억원 |
| 장녀 | 2억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12억원에서 기여분 3억원을 뺀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 1.5, 자녀 세 사람 각 1의 비율, 곧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 장남 C씨 - 9억원 × 2/9 = 2억원에 기여분 3억원을 더해 5억원
- 차남 - 9억원 × 2/9 = 2억원
- 장녀 - 9억원 × 2/9 = 2억원
네 사람 몫을 더하면 12억원으로 상속재산 전체와 맞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C씨의 몫은 12억원의 2/9인 약 2억 6,667만원이었으므로, 기여분 덕분에 약 2억 3,333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기여분은 누가 어떤 경우에 인정받나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무보수로 오랫동안 가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도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 판단 요소가 되지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 1
상속인 전원 협의
기여분과 분할 방법 합의 시도
-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청구
- 3
기여분 결정 청구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
- 4
법원 결정
기여 시기·방법·정도 참작해 금액 결정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하거나,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묶어 진행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도운 대가로 건물 지분을 넘겨준 경우라면 그 부분은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정리 - 무보수 노무 기간,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부양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특별한 기여인지는 기간과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재산 확정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와 예금, 유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여분 상한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협의안 작성 - 기여분 금액과 나머지 분할 방식을 적은 분할협의안을 만듭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등기와 세금 정리 - 협의나 심판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여분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증이 섞여 있거나 기여의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증여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여분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기여한 만큼 전부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만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기여분을 떼어 낸 나머지에도 기여자가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참여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모신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붙는다고 믿는 분도 많은데, 법원은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여의 시기와 크기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부양비는 매달 송금한 계좌 내역으로, 재산 증가 기여는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로 증명합니다. 가족 간 대화로만 오간 사정은 심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은 분할 방법 전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부동산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대상분할금을 받는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상속등기와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기여분 금액을 분할협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유류분이나 세무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기여 기간과 금액을 계좌·급여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법정상속분 계산과 분할 방법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여를 보여 주는 급여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기여분을 반영한 상속분 계산·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 520
- 97스12 판결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 45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민법 제1008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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