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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차명주식, 상속인 중 일부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버지 차명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지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를 그 전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자 지위를 함께 이어받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인 모두가 해지에 함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로 주식을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질 것 같으면 통지를 서두르기보다 상속재산분할로 그 주식을 받을 상속인을 먼저 정하는 쪽이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해지에 반대하는 상속인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맡겨 둔 주식이라는 사실은 해지와 별개로 상속인 모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봄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동생 B씨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가 고모부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맡겨 둔 것임은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맡은 동생 B씨가 고모부 편에 서자, A씨와 어머니는 두 사람 이름으로만 고모부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했고 고모부는 답이 없습니다. A씨는 이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 자기 상속분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보낸 해지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그 전원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지위가 공동상속되면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549310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차명주식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임은 인정하면서도, 상속인 한 명을 뺀 채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지가 명의신탁 관계를 끝내는 종국적인 행위여서 공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116 판결(파기환송)도 두 종중이 함께 맡긴 임야에 대해, 특약이 없으면 해지는 두 종중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상속된 차명주식에 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상속분만큼만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상속분 범위에서만 해지하는 방법도 상속인 한 사람의 해지인 것은 같아서, 위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그것만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유가 되고, 주식이 공유이면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분만큼 쪼개어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해 달라는 청구보다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지하거나 분할로 주식의 귀속을 먼저 정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주체와 효력
누가 해지하나누구에게효력
상속인 전원이 함께명의자효력 있음
상속인 일부만 (핵심 행)명의자효력 부정한 판결 있음(확정 여부 미확인)
분할로 주식을 받은 상속인 1명명의자단독 해지 가능하다고 볼 여지(분할 소급효)
명의신탁자(상속인 전원)명의자의 상속인 일부그 일부에 대해 효력

맡긴 쪽은 전원이 함께 해지해야 하고, 맡은 쪽에는 한 사람씩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547조 제1항·제1015조, 대법원 66다2116·92다957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493102 판결

명의자 쪽이 여러 명인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그 상속인 일부에게만 해지 의사표시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맡긴 쪽은 함께 해지해야 하고, 맡은 쪽에는 한 사람씩 해지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해지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로 그 주식을 받을 상속인을 정하면, 그 상속인이 혼자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분할로 주식을 받은 상속인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단독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명의자를 상대로 그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았고, 명의자가 주주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염려가 있으면 권리행사를 막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해 회사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지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자료 확보 - 아버지가 주금이나 매수대금을 낸 계좌, 명의자에게 받은 확인서, 배당금 흐름을 모읍니다. 상속재산임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해지에 함께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묻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해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 공동 해지 또는 분할 먼저 - 전원이 동의하면 함께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주식을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 명의자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나 권리행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해지 후 명의개서 - 해지가 효력을 가지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그 주식을 넣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당시 해지 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서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속 서류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되찾으려는 상속인은 해지 통지부터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한 명이 명의자 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뺀 해지 통지는 소송에서 효력을 다퉈 시간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주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버지가 그 주식을 맡겼다는 증거는 상속 직후에 모아야 합니다. 주금을 낸 통장, 명의자가 써 준 확인서, 배당금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간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렵고, 명의자 쪽이 회사 서류를 정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보관하는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가릴 때와, 그 뒤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 주식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므로 신고 단계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주체를 먼저 정리하고 아버지의 출자 기록으로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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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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