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 한 인지신고, 남편 사망 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로서는 무효이지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와 입양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신고 당시 자녀의 나이와 입양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가족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아내가 결혼 전에 낳은 23세 아들 I를 자기 친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 인지신고했습니다. 아내와 I도 이를 알고 함께 신고서를 냈고, 세 사람은 이후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2026년 1월 H씨가 사망하자 H씨의 어머니가 I는 친자식이 아니니 인지가 무효라며 아파트 4억원에 대한 I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있나요?
인지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인지는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은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 없이도,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 다툼에서 다른 상속인은 별도 소송 없이도 인지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도 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이 아니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효인 인지가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요?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그 밖의 입양 성립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다29399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면 자녀는 인지한 사람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입양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성년 자녀라면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미성년자에 대해 한 인지신고는 입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인지무효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취소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 소송 | 누가 | 기간 |
|---|---|---|
| 인지무효의 소 |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 언제든지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자녀·이해관계인 | 안 날부터 1년 |
| 인지취소의 소 | 인지한 사람 | 안 날 등부터 6월 |
- 인지무효의 소
- 누가: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 기간: 언제든지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누가: 자녀·이해관계인
- 기간: 안 날부터 1년
- 인지취소의 소
- 누가: 인지한 사람
- 기간: 안 날 등부터 6월
출처 - 민법 제861조·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했다면 인지한 사람이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인지한 경우에는 착오가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아닌 인지 대응 순서
- 신고 경위 확인 - 인지신고서 작성일, 신고인, 당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입양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입양 요건 자료 수집 - 입양 의사를 보여 주는 편지·문자, 함께 산 기록, 부모의 동의 여부를 모읍니다. 입양 전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 주장 확인 - 다른 상속인이 인지무효를 주장하는지,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인지무효, 인지 이의, 양친자관계 확인 중 무엇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기간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 상속 정리 - 입양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상속회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신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거나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 시점의 입양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자식이 아닌 줄 알고 인지한 가족들은 등록부에 올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혈연이 없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인지로서는 무효라도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봅니다. 결론은 신고 당시의 사정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일과 당시 자녀의 나이, 부모의 동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성년 자녀와 입양하려는 의사를 주고받은 문자, 신고 뒤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 가족사진이 입양 의사를 보여 줍니다.
상속 다툼에서 상대방은 인지무효를 주장하며 상속재산 처분부터 막으려 합니다. 입양 요건을 보여 주는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인지무효 주장에 맞서 양친자관계를 확인받고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당시의 입양 요건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인지무효 주장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인지신고서 사본, 함께 산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인지의 효력과 입양 전환 가능성, 상속인 지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 민법 제862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8조
- 민법 제861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871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