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때 공동친권자로 정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단독친권자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녀가 19세로 성년이 되면 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바꿀 대상이 없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민법 제4조는 19세를 성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과 그 전에 끝낼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생년월일로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하십시오. 그날부터 친권이 없어지므로, 그 전에 끝내야 할 친권자 명의의 서류가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일을 부모가 대신 처리하려고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1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친권자를 두 사람 모두로 정했습니다. 딸은 2025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19세가 되었고, F씨는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서류 처리가 번거롭다며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이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이 없어졌으므로 친권자 변경은 할 수 없고, 딸이 스스로 계약과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19세가 되어 성년에 이르면 친권은 소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공동이든 단독이든 친권자가 없고, 부모 한쪽을 단독 친권자로 바꾸는 청구도 대상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친권자 변경 심판 가능
19세가 되는 날
친권 소멸
성년 이후
위임장 또는 성년후견 이용
출처 - 민법 제4조, 제9조, 제909조
성년 자녀는 계약, 은행 거래, 여권 발급 같은 일을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에게서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미성년일 때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공동친권으로 정했더라도 한쪽의 단독 친권으로 바꾸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끼리 합의만으로 바꿀 수는 없고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가까운 나이라면 심리 도중 성년이 되어 청구가 의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판단능력 문제가 있으면요?
성년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면 친권 대신 성년후견 제도를 씁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부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끝나지만,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남습니다.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부양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와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성년 자녀 친권자 변경 대응 순서
- 성년 날짜 확인 -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이후에는 친권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남은 서류 점검 - 성년 전에 친권자 명의로 처리해야 할 계약이나 소송이 있는지 봅니다. 성년 뒤에는 자녀 본인이 처리합니다.
- 위임 방식 정리 - 성년 자녀의 일을 대신 처리하려면 위임장을 받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 성년후견 검토 - 자녀에게 판단능력 문제가 있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성년 직전부터 준비합니다.
- 부양 문제 확인 - 성년 이후 학비·생활비 분담이 문제 되면 부양 청구 요건을 따로 봅니다. 양육비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데 진행 중인 친권 소송이 있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후견·부양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때 정한 공동친권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여서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저절로 끝나고, 그 뒤에는 부모 누구도 친권자가 아닙니다. 친권자를 바꾸려고 법원을 찾을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문제는 성년 직전의 시점입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두었는데 심리 중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청구는 의미를 잃습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이나 보험 계약처럼 친권자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년 전에 끝낼지, 성년 뒤 자녀가 직접 할지를 날짜로 정해 두십시오.
이 날짜 기록은 뒤에 생기는 분쟁에서도 쓰입니다. 성년 뒤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한 거래는 대리권 없는 행위로 다투어지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자녀라면 성년후견 개시 시점이 늦어져 생긴 공백이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후견·부양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성년 시점과 남은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친권자 변경, 성년후견, 부양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서류·자녀 명의로 처리할 서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 소멸 시점·친권자 변경 청구의 실익·성년후견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