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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아버지 성년후견인으로 다른 형제가 선임됐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정했는지만 다투는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에 내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만 즉시항고를 허용할 뿐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는 불복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다투려는 것이 후견 개시 자체인지 후견인 선임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기한

성년후견인 선임만 다투는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안에 냅니다.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이 바로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내용에 따라 특별항고로 다루어 대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치매가 깊어져 2025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심판에서 A씨의 남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재산관리 권한 범위도 정했습니다. A씨는 남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걱정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는데, 항고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이송이 잘못됐다며 다시 다투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후견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만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심판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성년후견에 관해 개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할 뿐, 개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이때 본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합니다.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청구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특별항고는 어떤 이유로 낼 수 있나요?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다른 가족이 더 적합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사비송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항고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연결을 거쳐 후견인 선임 심판에도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고장을 가정법원 합의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 선임만 다투는 항고가 들어오면 제1심법원은 특별항고로 보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잘못해서 항고법원인 가정법원 합의부에 접수됐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심판별 불복 방법
다투는 대상불복 방법기간관할
후견 개시 심판즉시항고14일가정법원 합의부
후견인 선임만특별항고1주대법원
권한 범위만특별항고1주대법원
선임 뒤 부적절한 관리후견인 변경 청구기간 제한 없음가정법원

출처 -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은 이런 이송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에서 후견인 선임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고, 그 주장은 특별항고 사건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견 개시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민법 제9조 제1항의 청구권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14일입니다.

특별항고 말고 후견인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지 않게 사무를 처리하면, 친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그 범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로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불복 대응 순서

  • 다툴 대상 구분 - 후견 개시 자체를 다투는지,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만 다투는지 나눕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지일 확인 - 심판문을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특별항고는 1주, 개시 심판 즉시항고는 14일 안에 냅니다.
  • 특별항고 이유 정리 -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규칙·처분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후견인 적합성에 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변경청구 검토 - 후견인이 선임된 뒤 재산을 부적절하게 쓰는 사정이 생기면 후견인 변경이나 권한 범위 변경을 청구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후견감독 요청 - 후견감독인 선임이나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 개시와 선임을 함께 다투거나 이미 재산 처분 허가가 나온 상태라면 심판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변경 등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족들은 「법원이 형을 후견인으로 정했으니 항고하면 바뀌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후견인 선임만 따로 다투는 길은 좁습니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같은 사유에만 허용되고 기간도 1주로 짧아서, 불만이 있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선임 뒤의 기록이 더 쓸모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통장에서 돈을 언제 얼마나 빼 썼는지, 요양비를 제때 냈는지, 재산목록을 법원에 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족 단체대화방의 대화나 요양병원 수납 내역도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 변경 청구와 권한 범위 변경 청구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친다는 근거가 되고,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선임 직후 항고에 힘을 쓰기보다, 후견감독 절차를 활용해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들여다보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변경 등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투려는 대상이 후견 개시인지 후견인 선임인지 먼저 나눈 뒤 불복 기간과 변경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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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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