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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의식이 없는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같은 이혼 사유가 있고 본인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대리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치산 제도 아래에서 후견인의 이혼청구 대리를 인정하면서 이혼 의사 추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쓰러지기 전 이혼이나 결혼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모아 보십시오.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건에서는 본인이라면 이혼을 택했을지가 따로 심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딸은 2023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24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아버지인 P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사위가 간병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P씨는 딸을 대신해 사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이혼소송을 대신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은 의식불명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의 금치산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같은 이혼 사유가 있고, 본인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요양·감호와 재산관리를 맡은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견인의 이혼청구 대리 판단 흐름
  1. 1

    후견 상태 확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인 확인

  2. 2

    후견인 변경

    배우자가 후견인이면 변경 청구

  3. 3

    이혼 사유 증명

    부정행위·유기 등 민법 제840조 사유

  4. 4

    이혼 의사 추정

    본인의 최선의 이익과 추정적 의사 심리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민법 제940조

지금은 금치산 대신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맞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혼청구도 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이혼 의사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맞고,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혼을 택했으리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 사유의 성질과 정도, 본인의 결혼관과 평소 가족·친구에게 한 이혼 관련 말, 쓰러지기 전 혼인생활과 갈등 해소 방식, 혼인 기간, 나이·건강과 간병 필요성, 배우자의 반성이나 가족관계 유지 노력,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관리·처분, 자녀들의 의견을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한 차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본인에 대해 도리를 다해 왔고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이혼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보다 본인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라면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낼 수는 없으므로 먼저 후견인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배우자에서 본인의 아버지로 후견인이 변경된 뒤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아직 없다면 먼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이혼청구 대응 순서

  • 후견 상태 확인 -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후견인이면 변경부터 청구합니다.
  • 이혼 사유 증거 수집 - 부정행위나 유기, 부당한 재산 처분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 사유 자체의 증명입니다.
  • 본인 의사 자료 수집 - 본인이 쓰러지기 전 가족·친구에게 한 말, 편지, 메시지를 모읍니다. 이혼 의사 추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자녀 의견 정리 - 자녀들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 간병·재산 상황 정리 - 앞으로의 간병 계획과 배우자의 재산 관리 실태를 정리합니다. 이혼이 본인에게 이익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의 의사능력이 일부 남아 있거나 한정후견·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후견 심판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재판상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가족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당연히 이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보다 본인이라면 이혼을 택했을지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만으로는 기각된 대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했을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결혼생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말, 부부 갈등이 있었던 시기와 내용, 쓰러진 뒤 배우자가 간병에 참여한 정도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나 일기처럼 본인이 직접 남긴 자료가 있으면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의사 추정의 근거가 되고, 후견인 변경 심판에서도 쓰입니다. 배우자가 본인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기록은 이혼 의사 추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재산분할과 별도의 반환 청구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재판상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 상태와 법정대리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본인의 이혼 의사를 추정할 자료와 이혼 사유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본인이 쓰러지기 전 결혼생활에 관해 남긴 메시지나 가족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의 대리 청구 가능성·이혼 의사 추정 자료·후견인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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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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