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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도박 빚이 생긴 성년후견인이 아버지가 사는 집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이 사는 집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자기 빚을 갚으려는 해지는 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거주 건물의 임대차 해지를 가정법원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 없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보증금이 후견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회수 다툼이 줄어듭니다.

후견인이 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해서 아버지가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허가 없는 해지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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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의 아버지는 2024년 치매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M씨의 형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버지가 살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2025년 말 형이 도박으로 빚을 지더니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M씨는 형이 아버지의 집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이 사는 집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거주 건물·대지에 관한 가정법원 허가 대상 행위
처분
허가 대상 행위: 매도
사용 설정
허가 대상 행위: 임대, 전세권 설정
담보
허가 대상 행위: 저당권 설정
주거 소멸
허가 대상 행위: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기타
허가 대상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거주하는 집은 피후견인의 생활 기반이어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허가 없이 한 해지는 피후견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후견인에게 돌려주면 임대인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애초에 해지할 대리권이 있나요?

먼저 심판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해지가 대리권 범위에 없다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리권부터 없습니다.

대리권이 있더라도 허가는 쉽게 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피후견인의 주거를 없애는 해지는 복리에 반하는 행위여서 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보증금을 빼 쓰려 하면 어떻게 막나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과 재산상황 조사를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고, 직권이나 친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사전처분으로 후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후견인이 이미 보증금을 받아 개인 빚에 썼다면 새 후견인이 반환을 청구하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바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임대차 해지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서 법정대리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해지 권한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 임대인 통지 - 임대인에게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보증금이 후견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후견인 변경 청구 -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산상황 조사 청구 - 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다른 재산 유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 반환·고소 검토 - 이미 보증금을 썼다면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요양시설로 옮겨 그 집에 더는 살지 않는다면 허가 대상인지와 해지의 필요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인 변경과 후견인의 재산 유용에 대한 반환·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법은 피후견인이 사는 집만큼은 매도, 임대, 임대차 해지까지 가정법원 허가를 받게 해 두었습니다. 후견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후견인이 해지 통지를 보낸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 다른 가족이 임대인에게 허가 필요 사실을 알린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후견인 계좌로 넘어가기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을 보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 변경 심판과 직무집행정지 사전처분에서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보증금이 이미 유용되었다면 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허가 없이 보증금을 내준 경위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인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후견인 변경과 반환·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와 가정법원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임대인 통지와 사전처분으로 보증금 유출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전세계약서·후견인의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정법원 허가 요건·후견인 변경과 보증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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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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