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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누가 감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곳은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며, 가족은 법원에 재산 조사와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후견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과 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후견인은 선임된 뒤 지체 없이 부모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돈을 쓸 때마다 다른 형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동의 대신 법이 정한 감독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고 A씨의 형이 성년후견인이 됐습니다. 2026년 들어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형은 생활비라고만 하고 내역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이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은 어떤 제도이고 후견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후견은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부모님 이름으로 예금을 찾고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돈은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에 쓰는 것은 후견 사무이고, 후견인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 학비에 쓰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선을 지키게 하려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라는 두 겹의 감독을 둡니다.

후견감독인은 어떤 행위에 동의해야 하나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부동산 처분, 돈을 빌리는 일, 소송,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불안하다면 형제가 이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돈을 빼돌린 것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부모님 재산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재산 관리 감독 흐름
  1. 1

    재산목록 작성

    후견인이 선임 후 2개월 안에 작성

  2. 2

    중요 행위 동의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 등에 동의

  3. 3

    재산 조사·처분

    가정법원이 재산 상황 조사, 필요한 처분 명령

  4. 4

    후견인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후견인 변경은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낸 재산목록과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을 대조해 판단하므로, 청구 전에 의심 거래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익이 부딪치면 누가 대리하나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님 집을 자기 앞으로 사는 경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자기 몫을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친권자의 이해상반 규정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후견인이 혼자 처리한 이해상반 행위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재산 감독 대응 순서

  • 재산목록 확인 - 후견인이 선임 후 2개월 안에 법원에 낸 재산목록을 열람합니다. 목록이 없거나 빠진 재산이 있으면 감독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부모님 통장의 출금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을 표로 만듭니다. 생활비·병원비와 설명되지 않는 출금을 구분합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되면 중요한 행위마다 감독인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재산 조사·처분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 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보고와 반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 청구 -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빼돌린 돈의 반환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부모님 돈을 자기 명의로 옮긴 사정이 있으면 거래 서류와 등기를 보고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관련 가사 사건과 후견인 재산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된 가족에게 「이제 아버지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태도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은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입니다. 다른 형제가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법에 정해져 있어, 형제끼리 말다툼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감독 청구에서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날, 재산목록을 낸 날, 의심스러운 출금이 시작된 날을 나란히 놓으면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형에게 내역을 요구한 문자와 그 답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조사·처분 명령과 후견인 변경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나중에 빼돌린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에서도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 없이 「형이 돈을 쓴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관련 가사 사건과 후견인 재산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설명되지 않는 출금을 특정한 뒤 감독인 선임과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 개시 심판문·후견인이 낸 재산목록·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의심 거래의 적법성·후견인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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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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