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인 삼촌이 부모님이 남긴 제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조카의 재산을 조카에게 이익이 되지 않게 처분하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조카 본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삼촌이 매매계약을 이미 맺었는지, 후견감독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삼촌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아파트를 내놓았거나 계약 날짜를 잡았다면,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매각을 멈춰 달라는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하십시오. 변경 심판이 나오기 전에 팔려 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삼촌과 먼저 부딪혀 말다툼을 하거나 등기권리증을 감춰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함께 잃고 17살에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가정법원은 2024년 삼촌을 G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삼촌이 자기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G씨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습니다. G씨는 이모와 함께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인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팔려고 하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만, 그 권한은 피후견인을 위해 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카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청구인이 될 수 있고, 이모나 고모 같은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은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삼촌이 매각 대금을 자기 사업에 쓰려 한다는 문자나 중개사무소 매물 광고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후견인이 혼자서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매각 요건 | 동의 없는 매각 |
|---|---|---|
| 후견감독인 있음 | 감독인 동의 필요 | 취소 가능 |
| 후견감독인 없음 | 동의 요건 없음 | 감독인 선임 청구 검토 |
- 후견감독인 있음
- 매각 요건: 감독인 동의 필요
- 동의 없는 매각: 취소 가능
- 후견감독인 없음
- 매각 요건: 동의 요건 없음
- 동의 없는 매각: 감독인 선임 청구 검토
출처 - 민법 제940조의3 제1항, 제950조 제1항 제4호·제3항
동의 없이 팔았다면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독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성년자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 심판이 나오기 전에 매각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1
변경 심판 청구
조카 본인이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 2
사전처분 신청
아파트 처분 금지 요청
- 3
재산상황 조사 청구
후견인 재산관리 처분 명령
- 4
변경 심판 확정
새 후견인 취임
- 5
경질신고
취임일부터 1개월 안
출처 - 민법 제940조, 제954조,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와 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처분을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바뀐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 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신고서에는 변경 심판의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입니다.
새 후견인은 전 후견인에게서 재산 관리 내역과 통장, 등기권리증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삼촌이 이미 재산 일부를 썼다면 그 부분은 새 후견인이 조카를 대리해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후견인 변경 대응 순서
- 매각 진행 확인 - 중개사무소 매물 등록,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과 후에 대응이 달라집니다.
- 후견감독인 확인 - 후견 개시 심판문에 후견감독인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에게 매각 동의를 하지 말라고 바로 알립니다.
- 변경 심판 청구 - 조카 본인이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새 후견인 후보도 함께 적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 변경 심판과 함께 아파트 처분 금지를 신청합니다. 심판 전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경질신고와 인수 - 변경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경질신고를 하고 재산을 넘겨받습니다. 이미 쓴 돈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삼촌이 이미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겼다면 매수인의 사정과 후견감독인 동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변경과 피후견인 재산 회복이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조카와 친척들은 「법원이 정해 준 후견인이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한 후견인도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치면 같은 법원이 바꿀 수 있고, 조카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삼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카에게 이익이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매각 움직임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중개사무소 매물 광고 화면, 삼촌이 가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낸 문자, 계약 예정일을 들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문과 재산목록도 함께 확보해 두면 재산 규모와 처분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후견인 변경 심판에서 피후견인의 복리 침해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사전처분 신청에서 급박성을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매각이 이미 끝났다면 같은 자료로 후견감독인 동의 없는 처분의 취소나 매각 대금 반환을 다투게 되므로, 처음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변경과 피후견인 재산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처분으로 처분을 먼저 멈춘 뒤 후견감독인 동의 여부와 재산 관리 내역을 확인해 변경 심판과 재산 회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 개시 심판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삼촌과 주고받은 문자와 매물 광고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 변경 요건·사전처분 필요성·후견감독인 동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40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류 18)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950조 제3항
- 민법 제95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 민법 제940조의3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