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와 성인 중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제도는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모두 보호합니다. 민법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을 나누고, 성년후견은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친권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나 보험사가 법정대리인 서류를 요구하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부터 나누십시오.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인은 성년후견 등 심판으로 절차가 갈립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행 업무를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모두 숨지면서 초등학생 손녀를 맡게 됐습니다. 손녀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원이 나왔는데 은행은 법정대리인 서류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무렵 E씨의 남편은 치매가 심해져 예금 관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씨는 손녀와 남편 모두 후견인을 세워야 하는지, 절차가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나요?
후견제도는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구분 | 보호 대상 | 시작 방법 |
|---|---|---|
| 미성년후견 | 친권자 없는 미성년자 |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
| 성년후견 | 능력 지속적 결여 성인 | 가정법원 심판 |
| 한정후견 | 능력 부족 성인 | 가정법원 심판 |
| 특정후견 | 특정 사무 도움 필요 성인 | 가정법원 심판 |
| 임의후견 | 능력 저하 대비 본인 | 공정증서 계약 |
- 미성년후견
- 보호 대상: 친권자 없는 미성년자
- 시작 방법: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 성년후견
- 보호 대상: 능력 지속적 결여 성인
- 시작 방법: 가정법원 심판
- 한정후견
- 보호 대상: 능력 부족 성인
- 시작 방법: 가정법원 심판
- 특정후견
- 보호 대상: 특정 사무 도움 필요 성인
- 시작 방법: 가정법원 심판
- 임의후견
- 보호 대상: 능력 저하 대비 본인
- 시작 방법: 공정증서 계약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8조, 제959조의14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을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누고, 성인에 대한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후견계약)으로 다시 나눕니다.
미성년후견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성년후견감독인도 함께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치매가 진행된 배우자라면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맡길 사람과 사무를 정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미성년후견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후견인도 중요한 재산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의 권리를 바꾸거나, 소송을 하거나,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녀의 사망보험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손녀가 상속인인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합니다.
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보호 대상 구분 -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부터 나눕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청구권자 확인 - 조부모 등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서류, 진단서, 재산목록을 모읍니다. 성인 후견은 진단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의 적격을 심리합니다.
- 선임 후 신고·관리 - 선임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은행·보험사에 심판문을 냅니다. 이후 가정법원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녀의 다른 친족이 후견인 자리를 다투거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복잡하다면 보험증권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보호 대상 구분
미성년자·성인
- 2
청구권자 확인
친족·지자체장
- 3
서류 준비
가족관계·진단서
- 4
가정법원 청구
주소지 관할
- 5
선임 후 관리
재산목록·감독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치매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자신이 당연히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뿐이어서, 은행·보험사·부동산 거래에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돌보는 사람과 법정대리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친권자가 없게 된 날, 진단을 받은 날, 금융기관이 거래를 막은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후견 개시 사유와 급한 사정을 보여 주고,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임 뒤에는 후견인이 쓴 돈의 내역이 가정법원 감독과 나중의 관리 계산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영수증과 통장 기록을 처음부터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친족이 횡령을 문제 삼을 때 해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사무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 대상과 필요한 권한을 먼저 나눈 뒤 후견 유형과 후견인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진단서나 사망 관련 서류, 재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후견 유형과 후견인 후보, 선임 후 권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38조 제1항
- 민법 제954조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930조 제2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 민법 제930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940조의3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