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로 이주하게 된 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그만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년후견인은 해외 이주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금은 출국 일정 자료와 새 후견인 후보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출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사임 허가 청구서와 새 후견인 선임 청구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임만 청구하고 새 후견인을 청구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새 후견인 후보를 반드시 직접 구해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는 형의 성년후견인으로 일해 왔습니다. 2026년 K씨의 배우자가 해외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 모두 2027년 초 출국하게 되었는데, 형은 익숙한 요양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K씨는 출국 전에 후견인을 그만둘 수 있는지, 그 뒤 형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임할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후견인을 한국에 두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정은 후견사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후견인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후견인이고, 그 사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책임도 남습니다. 출국 일정보다 여유 있게 청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임 사유와 함께 새 후견인 후보가 적합한지, 피후견인의 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임 청구서에는 출국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후견인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 새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돌봄 계획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임 허가가 날 때까지 후견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와 새 후견인 선임 전까지는 후견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후견 종료에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규정이 준용되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새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출국했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기면 그 사이 생긴 손해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재산 계산도 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출국 전 통장, 임대차계약서, 보험 증권을 새 후견인에게 넘길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새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사정을 고려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형제나 친척이 맡을 수 있고, 적당한 가족이 없으면 전문가나 법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사임 대응 순서
- 사임 사유 정리 - 출국 일정, 발령 문서, 피후견인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새 후견인 후보 - 친척 중 맡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 동시 청구 - 사임 허가와 새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둘 중 하나만 내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 인계 준비 - 재산목록, 통장, 계약서, 진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새 후견인이 바로 사무를 이어받게 합니다.
- 재산 계산 - 임무 종료 뒤 1개월 내에 재산 계산을 마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참여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후견인도 함께 출국하기를 원하거나 해외 재산이 있다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거소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 사임·변경과 후견사무 인계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임 사유 정리
출국 일정·피후견인 의사 자료
- 2
새 후견인 후보
가족 또는 전문가 후견인
- 3
동시 청구
사임 허가와 선임을 함께 청구(민법 제939조)
- 4
인계
통장·계약서·진료 기록 인계
- 5
재산 계산
종료 뒤 1개월 내(민법 제95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들은 「사정이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견인 사임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새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허가 전까지는 출국 뒤에도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어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국 확정일, 사임 허가 청구일, 새 후견인 선임일, 인계를 마친 날이 이어져 있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계할 통장과 계약서 목록, 새 후견인에게 넘긴 날짜를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임 뒤 피후견인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 후견인의 책임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재산 계산 자료는 새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의 출발점이 되고, 다른 친족이 재산 유용을 문제 삼을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 사임·변경과 후견사무 인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임 사유와 새 후견인 후보를 먼저 정리한 뒤 사임 허가와 선임 청구를 함께 진행해 후견 공백이 생기지 않게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인 선임 심판문·출국 관련 자료·피후견인 재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임 사유의 정당성·새 후견인 후보 구성·인계와 재산 계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