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돌보던 조카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인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조카가 19세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으로 끝나고,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조카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는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성년 도달로 끝난 경우에는 종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카 명의 통장과 그동안의 지출 영수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조카가 성년이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산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성년 도달로 후견이 끝났다면 시·구·읍·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 형이 세상을 떠난 뒤 법원에서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7년째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조카는 2026년 12월에 만 19세가 되고, 형이 남긴 사망보험금 8,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학비와 생활비로 써 왔습니다. G씨는 조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이 저절로 끝나는지, 끝난 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끝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19세가 되는 날 따로 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그때도 미성년후견이 끝납니다.
후견이 끝나는 사유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입양되어 새 친권자가 생긴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 없어져 끝나고, 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후견 자체는 이어지되 그 후견인의 임무만 끝납니다. 사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임을 청구하면서 새 후견인의 선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이 끝나면 재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은 임무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 19세 되는 날
미성년후견 자동 종료
종료 직후
급박한 사무는 계속 처리
종료 후 1개월 내
피후견인 재산 계산
계산종료일부터
주고받을 금액에 이자 부가
계산은 후견을 시작할 때의 재산 목록에서 출발해, 그동안 들어온 돈과 조카를 위해 쓴 돈을 항목별로 맞추고 남은 재산을 조카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계산을 마친 뒤 후견인과 조카 사이에 주고받을 돈이 남으면 계산종료일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의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쓴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조카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후견이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조카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 명의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거나 소송 기일이 잡혀 있다면, 조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이어 가야 하고 이때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후견 종료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임대인, 학교처럼 후견인으로 거래해 온 곳에는 후견 종료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는 해야 하나요?
성년 도달로 끝났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종료된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임·변경·입양처럼 다른 사유로 끝난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대응 순서
- 성년 도달일 확인 - 조카의 생일로 만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1개월 계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 재산 목록 대조 - 후견 개시 때 재산 목록과 현재 잔액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용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정리 - 학비·생활비·병원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묶습니다. 계산에서 조카를 위해 쓴 돈으로 인정받는 근거입니다.
- 재산 인계 - 남은 예금과 증권, 계약 서류를 조카에게 넘기고 인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 거래처 통지 - 은행·임대인·학교에 후견 종료 사실을 알립니다. 종료 사실을 주장하려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조카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고판 적이 있으면 법원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변경과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카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 역할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후견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재산 계산을 마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을 미루면 몇 년 뒤 조카나 다른 가족이 돈의 행방을 묻는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분쟁을 막는 것은 날짜와 영수증입니다. 후견 개시일의 재산 목록, 사망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이 입금된 날, 학비와 생활비를 쓴 날짜별 영수증, 조카에게 재산을 넘긴 날의 인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쓴 돈은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조카가 나중에 후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조카를 위해 대신 쓴 돈이 있다면 같은 기록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계산서 한 장이 양쪽의 권리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관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 종료 시점의 재산 목록과 지출 증빙을 대조해 계산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후견 개시 때 재산 목록·조카 명의 통장 거래내역·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 계산 방식·후견감독인 참여 여부·종료 후 남은 사무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57조 제1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939조
- 민법 제957조 제2항
- 민법 제958조 제2항
- 민법 제959조
- 민법 제69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 민법 제691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