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카가 성인이 돼 미성년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이 할 일이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후견이 끝나도 후견인에게는 1개월 안에 조카의 재산을 계산해 넘기는 일이 남습니다. 민법 제957조가 관리의 계산을, 제959조가 급박한 사무의 계속 처리를 후견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후견을 맡은 날부터의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목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조카가 19세가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카 재산의 관리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늘릴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형이 사고로 숨진 뒤 16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카 몫으로 받은 사망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조카가 19세가 되자 A씨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카가 남은 돈의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이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은 후견을 맡은 뒤 받은 돈과 쓴 돈, 남은 재산을 정리해 이제 성인이 된 본인에게 보여 주고 넘기는 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19세 생일
미성년후견 종료
종료 직후
급박한 사무 계속 처리
1개월 안
재산 관리 계산 완료
계산 종료일
정산 금액 이자 기산
출처 - 민법 제957조 제1항, 제958조 제1항, 제959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계산에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없이 한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카와 둘이서만 정리하고 끝내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돈을 주고받아야 하면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후견인이 조카에게 줄 돈이나 조카가 후견인에게 줄 돈에는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의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쓴 적이 있다면 쓴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조카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를 위해 대신 낸 학비나 병원비가 있다면 계산서에 넣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없으면 조카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이 남아 있으면 후견인이 계속 처리해야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그 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코앞인 조카 명의 예금의 재예치나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처럼 손을 놓으면 손해가 생기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후견이 끝났다는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부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학교처럼 후견인 자격으로 거래하던 곳에는 종료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성년 도달 외의 사유로 후견이 끝났다면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사임·변경이나 조카의 입양으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어 끝난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대응 순서
- 재산목록 확인 - 취임 때 만든 재산목록을 다시 꺼냅니다. 계산은 이 목록에서 출발하므로 목록이 없으면 통장·등기부로 다시 만듭니다.
- 거래내역 정리 - 후견 기간의 입출금과 지출 영수증을 모읍니다. 조카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 감독인 참여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계산 날짜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가 없으면 계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정산과 인계 - 남은 재산과 통장·도장·증서를 조카에게 넘기고 인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 문제가 생기므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거래처 통지 - 은행·보험사 등에 후견 종료를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종료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와 정산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거나 후견 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들은 조카가 19세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재산 계산을 마쳐야 하고, 조카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자기 돈의 흐름을 따져 묻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가족 사이라 영수증 없이 써 온 돈이 이 단계에서 문제로 떠오릅니다.
기록은 날짜와 금액이 함께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후견 취임일, 재산목록 작성일, 학비·병원비를 낸 날과 금액, 계산을 마친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산을 마친 날은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산이 틀어지면 조카가 후견인을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은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거래내역, 후견감독인의 참여 기록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과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 기간의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을 먼저 맞춰 본 뒤 정산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목록·후견 기간 통장 거래내역·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 계산의 범위·정산 금액과 이자·후견감독인 참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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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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