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돌봐온 손자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의 미성년후견인 임무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자가 19세가 되어 성년에 이르면 미성년후견은 그날로 끝나고 할머니의 후견인 임무도 종료됩니다. 민법은 성년을 19세로 정하고,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손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후견 기간 동안 관리한 손자 명의 통장과 지출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손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손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년 아들 부부가 사고로 숨진 뒤 가정법원에서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손자를 키웠습니다. 손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상속재산 1억 5천만원도 H씨가 관리했습니다. 손자는 2026년 12월 19세가 되는데, H씨는 그날로 후견이 끝나는지, 그동안 관리한 돈은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따로 신고할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손자가 19세가 되는 날 성년에 이르고, 그때 미성년후견은 끝납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두는 것이므로, 보호할 미성년자가 없어지면 후견도 필요 없어집니다. 손자가 성년 전에 혼인하면 그때 성년으로 보므로 역시 후견이 끝납니다.
손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가 취소되어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손자가 인지되거나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은 끝납니다. 이 경우들은 후견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경우입니다.
후견인 사정으로 임무가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한 경우, 가정법원이 손자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후견인의 임무만 끝납니다. 이때는 손자에게 후견이 여전히 필요하므로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후견인은 사임을 청구할 때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이 끝난 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손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후견 기간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남은 재산을 정리해 손자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19세 되는 날
미성년후견 종료
종료 후 1개월 안
재산에 관한 계산
계산 종료일
주고받을 금액에 이자 부가
인계
통장·증권 넘기고 확인서 받기
계산 결과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돈이 있거나 손자가 할머니에게 줄 돈이 있으면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손자의 돈을 쓴 경우에는 쓴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후견이 끝났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손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할머니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 종료 직전에 진행하던 계약 잔금 처리나 만기 예금 관리처럼 바로 손을 놓으면 손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1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임이나 변경 등 다른 사유로 끝났다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인 - 손자가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후견이 끝나고 계산 기간 1개월이 시작됩니다.
- 재산 내역 정리 - 후견 기간의 통장 거래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보험금·상속재산의 입금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관리 계산 - 남은 재산과 지출 내역을 계산서로 만듭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 재산 인계 - 통장, 증권, 등기권리증을 손자에게 넘깁니다. 인계 확인서를 받아 두면 이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종료신고 여부 확인 - 성년 도달로 끝났으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임·변경으로 끝났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 기간에 손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가족 생활비로 쓴 부분이 있다면 거래 내역과 법원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자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 일도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생각해 통장만 넘기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임무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자나 다른 친족이 관리 내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별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 학비나 생활비로 쓴 날, 예금을 옮긴 날과 영수증을 맞춰 두면 계산서가 바로 만들어지고, 재산 인계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자가 성년이 된 뒤 후견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친족이 횡령을 문제 삼을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생활비로 쓴 돈이 손자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영수증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관리 계산서와 인계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과 손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 종료 시점과 관리 계산 방법, 재산 인계 때 다툼이 생길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조
- 민법 제957조 제1항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39조
- 민법 제940조
- 민법 제957조 제2항
- 민법 제958조 제2항
- 민법 제69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