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손자가 19세가 되면 할머니의 미성년후견은 바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 미성년후견은 법원 절차 없이 끝납니다. 민법 제4조가 19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이어서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지금은 손자의 생일과 그날까지 관리해 온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후견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손자 재산에 관한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늘릴 수 있습니다.
손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났다면 시·구·읍·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 도달은 신고 의무의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9년 아들 부부가 사고로 숨진 뒤 12세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7년째 키워 왔습니다. 손자는 2026년 11월 만 19세가 됩니다. 주변에서 손자가 성인이 되면 후견이 끝난다고 들은 Q씨는 그날 바로 끝나는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손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 끝납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19번째 생일이 되는 날 성년이 되고 그날로 미성년후견도 끝납니다.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고, 그날부터 후견인은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게 됩니다. 은행이나 학교에 후견인 자격으로 제출해 둔 서류가 있다면 손자 본인 명의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 나이를 19세로 정합니다.
손자가 19세 전에 혼인하면 그때 성년자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은 혼인한 때 끝납니다.
성년 말고 미성년후견이 끝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손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이 끝납니다. 후견인 쪽 사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후견인의 임무만 끝나고 손자에게는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 종료 사유 | 결과 |
|---|---|
| 만 19세 도달 | 후견 자체 종료 |
| 미성년자 혼인 | 성년의제로 종료 |
| 미성년자 사망 | 후견 자체 종료 |
| 후견인 사임·변경 | 새 후견인 선임 |
| 후견인 결격·사망 | 새 후견인 선임 |
- 만 19세 도달
- 결과: 후견 자체 종료
- 미성년자 혼인
- 결과: 성년의제로 종료
- 미성년자 사망
- 결과: 후견 자체 종료
- 후견인 사임·변경
- 결과: 새 후견인 선임
- 후견인 결격·사망
- 결과: 새 후견인 선임
출처 - 민법 제4조, 제826조의2,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법원은 손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손자를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임과 함께 새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결격이 생기면 그 후견인은 더 이상 후견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손자가 미성년이면 가정법원이 새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이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나요?
남습니다.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손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손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성년 도달이 아닌 사유로 후견이 끝났다면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인적사항, 종료 원인과 날짜를 적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인 - 손자의 19번째 생일이나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계산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취임 때 만든 재산목록과 지금 재산을 맞춰 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용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 계산과 인계 - 1개월 안에 계산을 마치고 통장·증서를 손자에게 넘깁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참여를 요청합니다.
- 급한 사무 처리 - 만기 예금처럼 손을 놓으면 손해가 생기는 일은 손자가 넘겨받을 때까지 처리합니다. 처리 내역은 따로 적어 둡니다.
- 종료신고 여부 확인 - 성년 도달이 아닌 사유로 끝났다면 1개월 이내에 종료신고를 합니다. 성년 도달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할머니가 후견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거나 재산 정산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문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변경과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들은 손자가 성인이 되면 법원에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그날로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후견은 19번째 생일에 법원 절차 없이 끝나지만,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재산 계산이라는 마지막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료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생일이나 혼인신고일, 계산을 마친 날, 손자에게 통장과 증서를 넘긴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손자에게 인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정산이 끝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산에 이견이 생기면 성인이 된 손자가 할머니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됩니다. 후견 기간의 재산목록과 지출 기록, 계산을 마친 날짜가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의 사임·변경과 후견 종료 뒤 재산 정산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종료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계산 기한과 신고 의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손자의 기본증명서·후견 기간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 종료 시점·관리 계산과 인계 방법·종료신고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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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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