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공무원 실수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면 신청 안 해도 고쳐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록부의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는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직권정정을 인정하되, 신고인의 잘못이면 먼저 신고인에게 알려 정정신청을 기다리게 합니다. 지금은 틀린 기록이 신고서 내용과 다른지, 신고서부터 틀렸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틀린 증명서와 함께 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창구에 직권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신고서에는 맞게 적혀 있다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임이 바로 드러납니다.
공무원 잘못으로 생긴 오기를 고치려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자신에게는 혼인 기록이 있으나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정보가 모두 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K씨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구청에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권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든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든 모두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처리 순서에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입니다.
신고인 잘못과 공무원 잘못은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인의 잘못이면 시·읍·면의 장은 먼저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착오 사실을 알리고 정정신청을 기다립니다.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 후에도 정정신청이 없으면 그때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이면 통지 없이 바로 직권정정 절차로 갑니다.
감독법원 허가 없이 바로 고치는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옛 호적이나 제적등본으로 오기가 명백한 경우, 한쪽 배우자 등록부에만 혼인·이혼 기록이 있고 다른 쪽에는 빠진 경우, 부모의 본이 바뀌었는데 자녀 본란이 그대로인 경우,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나 누락이 명백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례의 K씨처럼 배우자 쪽 혼인 기록만 빠졌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호 | 내용 |
|---|---|
| 제1호 | 옛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으로 오기·누락이 명백한 때 |
| 제2호 | 규칙 제54조·제55조에 따른 기록 누락이 신고서류로 명백한 때 |
| 제3호 | 한쪽 배우자 등록부에만 혼인·이혼 기록이 있는 때 |
| 제4호 | 부모의 본이 바뀌었는데 자녀 본란이 그대로인 때 |
| 제5호 |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누락이 명백한 때 |
| 제6호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 제1호
- 내용: 옛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으로 오기·누락이 명백한 때
- 제2호
- 내용: 규칙 제54조·제55조에 따른 기록 누락이 신고서류로 명백한 때
- 제3호
- 내용: 한쪽 배우자 등록부에만 혼인·이혼 기록이 있는 때
- 제4호
- 내용: 부모의 본이 바뀌었는데 자녀 본란이 그대로인 때
- 제5호
- 내용: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누락이 명백한 때
- 제6호
- 내용: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다른 기관 공무원이 착오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등록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알면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장이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서류를 대조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이 절차를 탑니다.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원래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고를 처리한 관서에 다시 통지해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권정정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대응 순서
- 틀린 기록 확인 - 어느 증명서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록부까지 함께 떼어 봅니다.
- 신고서 사본 대조 - 신고서에 맞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맞으면 공무원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권정정 요청 - 창구에 신고서 사본과 증명서를 내고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처리됩니다.
- 통지 대응 - 신고인 잘못이라 통지를 받았다면 정정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정정될 수 있습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직권정정이 안 되는 사안이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신분관계가 걸리면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틀린 부분이 부모·혼인 상대방처럼 신분관계 자체에 관한 것이면 직권정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 오류를 발견한 분들은 누구 잘못이든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무원 입력 잘못이나 배우자 쪽 기록 누락처럼 서류로 명백한 오류는 창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절차는 직권정정이 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할 것은 신고서 사본입니다. 신고일과 신고한 관서를 알면 사본 확인이 빠르고, 신고서 내용과 증명서 내용을 나란히 놓으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드러납니다. 창구에 요청한 날과 담당 부서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직권정정이 지연될 때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직권정정이 거절되면 정정허가 신청서의 소명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상속이나 등기처럼 급한 절차가 걸려 있다면 정정 완료 후 증명서를 다시 떼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 사본과 등록부 기록을 대조해 직권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틀린 기록이 나온 증명서·배우자나 자녀의 증명서·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의 원인·직권정정 가능 여부·정정허가 신청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