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공무원 실수로 다른 아이가 내 자녀로 등록됐는데 누가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른 아이가 자녀로 기록됐다면 부모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하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도 직권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 내가 낸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잘못 기록된 사실을 알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제출한 출생신고서 접수 사본이나 접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신고서 내용과 등록부 기록이 다르다는 것이 서류로 드러나면 정정은 창구에서 끝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생긴 오기라면 부모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를 내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5월 혼인 중에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서를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몇 주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자녀란에 전혀 모르는 아이가 올라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다른 집 아이의 출생신고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K씨 가족 등록부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K씨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자기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실수로 다른 아이가 내 자녀로 올라갔으면 누가 고치나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칩니다. 등록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때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정정신청을 기다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공무원 착오 기재 직권정정 흐름
  1. 1

    착오 발견

    증명서에서 모르는 아이 확인

  2. 2

    신고서 대조

    제출한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비교

  3. 3

    직권정정

    명백한 오기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 후 보고

  4. 4

    기록 확인

    내 아이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5. 5

    재작성 검토

    정정 흔적이 문제면 정정 후 신청

직권정정은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서류로 만들어진 기록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그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에는 허가 없이 고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K씨가 제출한 신고서에 적힌 아이와 등록부에 올라간 아이가 다르다는 것은 신고서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간이한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내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나요?

부모가 가정법원 허가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착오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등록부의 착오를 알게 된 때에도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K씨 아들의 출생신고는 제대로 접수됐으므로, 착오가 바로잡히면서 아들의 기록이 새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정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들의 기본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들의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올라간 다른 아이의 부모 쪽 등록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므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정 흔적이 남는 것도 없앨 수 있나요?

정정만 하면 상세증명서 등에 정정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을 없애려면 등록부 재작성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시(구)·읍·면의 장이 잘못 기록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등록부를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 그 밖의 정정 등록부도 가정법원장이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정이 끝난 뒤에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재작성이 되면 잘못된 기록과 정정 기록은 새 등록부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착오 기재 정정 대응 순서

  • 증명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잘못 올라간 내용을 확인합니다. 발급일을 기록해 둡니다.
  • 신고서 대조 요청 - 주민센터에 내가 낸 출생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착오가 서류로 드러납니다.
  • 직권정정 요청 - 공무원 잘못이 확인되면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부모의 법원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 결과 확인 - 정정 뒤 증명서를 다시 떼어 아이 기록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재작성 검토 - 정정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라면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정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오 기록 때문에 이미 아동수당이나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그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재작성과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에 모르는 아이가 올라간 것을 발견한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놀랍니다. 이런 착오는 공무원이 신고서를 잘못 옮긴 것이어서, 신고서와 등록부를 대조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창구에서 바로잡힙니다. 법원 절차를 먼저 알아볼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날짜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낸 날, 착오를 처음 발견한 증명서의 발급일, 정정을 요청한 날, 정정이 끝난 날을 적어 두면 처리가 늦어질 때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정 전후 증명서를 모두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재작성 신청을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착오 기록 때문에 아동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면 이 날짜 기록이 손해와 착오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정이 늦어져 생긴 피해를 다툴 때도 요청일과 처리일의 간격이 먼저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재작성과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해 직권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신고서 접수증이나 사본·잘못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권정정 해당 여부·정정 뒤 기록 확인·재작성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