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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있는데 부재자 본인에게 공시송달된 판결, 지금도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는데도 부재자 본인에게 공시송달한 판결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재산관리인은 지금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에게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산관리인 선임일이 판결 송달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법원에서 열람·복사하고,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일과 판결 송달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선임이 송달보다 앞섰다는 사실이 항소 적법성의 출발점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곧바로 재심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부재자 본인에게 한 판결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해외에서 연락이 끊긴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가정법원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동생 명의 토지의 등기부를 떼어 보니, B씨가 「동생에게서 토지를 샀다」며 동생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1심에서 이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판결은 2026년 3월 선고되어 동생 앞으로 공시송달되었고, 형식상 항소기간 2주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있는데 부재자 본인에게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021 판결은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를 위한 소송행위는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아닌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1심 판결 정본이 부재자에게 공시송달되었어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는데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판결 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도 재산관리인에게 판결 송달이 없는 이상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항소기간이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송달 무효 판단을 위한 날짜 대조
  1. 선임일

    재산관리인 선임

  2. 소 제기

    부재자 본인 상대 소송

  3. 판결 송달

    부재자에게 공시송달(무효)

  4. 안 날

    등기부로 판결 확인

  5. 안 날부터 2주 안

    항소장과 추후보완 사유 제출

추후보완 항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후보완 항소는 송달이 유효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항소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판결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의 유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추후보완 사유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넘어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항소장 제출과 가처분 신청은 같은 주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자 상대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1심 판결문, 송달 보고서, 공시송달 명령을 열람·복사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송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선임 시점 대조 -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일과 소 제기일, 판결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선임 뒤의 송달이어야 무효 주장이 섭니다.
  • 항소장 제출 - 재산관리인 명의로 항소장을 내고 판결 송달이 무효라는 사유와 추후보완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 명의로 넘어간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항소심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본안 다툼 준비 - 상대방이 주장한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다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 제기와 판결 송달이 재산관리인 선임 전에 이루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선임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대응 흐름
  1. 1

    기록 열람

    판결·송달 기록

  2. 2

    날짜 대조

    선임일과 송달일

  3. 3

    항소장 제출

    송달 무효 주장

  4. 4

    가처분

    처분금지

  5. 5

    본안 다툼

    매매 사실 반박

실무상 착안점

항소기간 2주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부재자 본인에게 한 판결 송달은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날짜 대조로 시작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일, 소 제기일, 공시송달 명령일, 판결 송달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송달이 무효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전등기 접수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가처분 신청에서 긴급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표는 항소장의 적법성 주장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면 같은 기록이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되고, 그사이 토지를 산 제3자가 있더라도 가처분 등기일이 앞서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관리인 선임일과 송달 기록을 대조해 송달 무효를 먼저 확정한 뒤 항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1심 판결문과 송달 기록·토지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 송달의 효력·항소 가능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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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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