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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준다고 말만 했다면 어머니와 저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언장 없이 말로만 한 유언은 효력이 없으므로 어머니와 딸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무효로 보고, 이 경우 어머니 3/7, 자녀 각 2/7로 나눕니다. 지금은 큰오빠가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등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큰오빠가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가 버렸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각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협의분할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평소 「재산은 전부 큰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했지만, 유언장을 쓰거나 공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2026. 1. 사망하자 큰오빠는 아버지 뜻이라며 아파트(약 6억 원)와 예금(약 1억 원)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큰오빠, A씨 세 사람입니다. A씨는 어머니와 자신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중 하나를 갖추지 않은 말은 여러 번 반복했더라도 유언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말로 하는 유언은 구수증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고,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 그중 한 명이 받아 적고 낭독한 뒤 서명해야 하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소의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얼마를 받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받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해 받으므로 어머니 1.5, 큰오빠 1, A씨 1로 계산해 어머니 3/7, 큰오빠 2/7, A씨 2/7입니다. 재산이 7억 원이면 어머니 3억 원, 큰오빠와 A씨 각 2억 원입니다.

큰오빠에게만 주려면 상속인 전원이 그렇게 나누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어머니나 A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고,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눕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유언을 남겼다면 전혀 못 받았나요?

그래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효한 유언으로 큰오빠에게 전 재산을 주었더라도 어머니는 3/14, A씨는 1/7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교(총 7억 원)
어머니
법정상속분: 3/7(3억 원)
유류분: 3/14(1억 5,000만 원)
큰오빠
법정상속분: 2/7(2억 원)
유류분: 1/7(1억 원)
A씨
법정상속분: 2/7(2억 원)
유류분: 1/7(1억 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112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큰오빠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요?

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유효한 유언 없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다른 상속인 지분 부분은 원인 없는 등기입니다. 어머니와 A씨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면 형사 문제도 생깁니다.

말로 한 유언 대응 순서

  • 문서 유무 확인 - 아버지가 남긴 메모·녹음·공증 서류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방식을 갖춘 것이 없으면 유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을 확인합니다. 큰오빠가 인출하거나 등기한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분 주장 - 어머니 3/7, 자녀 각 2/7을 기준으로 협의를 제안합니다. 각서나 협의서에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처분 막기 - 큰오빠가 아파트를 팔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분할 심판·회복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무단 등기가 있으면 상속회복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큰오빠가 아버지를 오래 모셨거나 생전에 큰 재산을 따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기여분·특별수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상속회복청구·유류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가 생전에 한 말이 가족 사이에서는 유언처럼 받아들여져, 어머니와 딸이 스스로 몫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히 정해 두었기 때문에 말로만 남긴 뜻은 법적 효력이 없고, 어머니는 오히려 가장 큰 몫인 3/7을 받습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 있었더라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상속인이 먼저 움직인 흔적입니다. 사망 직후 예금이 인출되었는지, 아파트 등기가 넘어갔는지, 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이 인출·등기 기록이 무단 처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인출이나 등기를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두 유언을 이유로 한 상속재산 독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방식 충족 여부와 상속재산 처분 흔적을 먼저 확인한 뒤 분할 심판과 상속회복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큰오빠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 효력 여부·법정상속분·무단 등기나 인출에 대한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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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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