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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18세 선수를 국가대표로 뛰게 하려고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렵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이나 국적 취득이 주된 목적인 외국 국적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867조 제2항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 동기와 양육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양 동기가 선수를 자녀로 키우려는 것인지부터 점검하고, 체육 분야 특별귀화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양 동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국가대표로 뛰게 하려고」나 「국적을 주려고」가 전부라면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선수를 한국 대표로 뛰게 하려고 반드시 입양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이 있으면 입양 없이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부부 L씨는 2026년 중국 국적의 18세 탁구선수 M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M은 중국에서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랐고, 올해 중국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L씨 부부는 M을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내보내고 싶어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면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국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양자가 될 사람이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이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보므로 18세 선수도 미성년자입니다. 입양의 성립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을 따르므로, 양부모가 한국인이면 민법의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 18세 입양에 적용되는 기준
성년 여부
기준: 민법상 19세 성년, 18세는 미성년자
입양 성립 준거법
기준: 양부모 본국법(한국 민법)
동의 요건
기준: 자녀 본국법의 동의 요건도 충족
국제입양법
기준: 18세 미만 아동 대상
허가 기준
기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출처 - 민법 제4조, 제867조, 국제사법 제70조·제71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본국법이 자녀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 국적 선수라면 중국 법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국내로의 입양 절차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세 선수의 입양은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 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대표 선발 목적의 입양도 허가되나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이나 국적 취득이 주된 동기라면 입양 제도의 목적인 자녀의 양육·보호와 거리가 멉니다.

하급심 가운데에는 중국 국적 18세 탁구선수를 입양하려던 사건에서, 국제대회 출전이나 국적 취득을 위한 입양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친부모 밑에서 문제없이 자라 대학에 진학한 선수가 원래 국적과 사회관계를 버리면서까지 입양될 필요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부모 입양 사건에서 입양이 국적 취득이나 그 밖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양 대신 선수가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국적 취득 경로 비교 흐름
  1. 1

    입양 허가 청구

    가정법원이 입양 동기와 복리 심사

  2. 2

    허가 시 특별귀화

    성년 전 입양된 양자만 부모 국민 요건 적용

  3. 3

    허가 곤란 시

    체육 분야 우수 능력 특별귀화 검토

  4. 4

    귀화허가 신청

    국내 주소 요건과 대통령령 기준 확인

입양으로 국적을 얻는 길은 성년이 되기 전 입양된 경우에만 열립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도 특별귀화 대상이지만, 민법상 성년이 된 뒤에 입양된 양자는 제외됩니다. 입양 허가가 나지 않은 채 성년이 되면 이 경로는 닫힙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입양 대응 순서

  • 입양 동기 점검 - 자녀로 양육·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국적이나 출전이 목적이면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본국법 동의 요건 확인 - 선수의 국적국 법이 요구하는 본인·친부모 동의와 공증 절차를 확인합니다. 빠지면 입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양육 관계 자료 준비 - 함께 산 기간, 생활비 부담, 교육 지원 내역을 모읍니다. 복리 심사에서 양육 상황의 근거가 됩니다.
  • 특별귀화 검토 - 경기 실적과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정리해 체육 분야 특별귀화 요건과 비교합니다. 입양보다 목적에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 청구 시기 판단 - 선수가 19세가 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성년 뒤 입양은 국적 취득 경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수가 이미 한국에서 오래 함께 살아 왔거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 청구와 국적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선수 입양을 문의하는 분들은 「부모 동의만 받으면 입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성립하고, 법원은 동의보다 입양 동기를 먼저 봅니다. 국가대표 선발이나 국적 취득이 동기라면 양쪽 부모가 모두 동의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보다 생활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선수와 언제부터 어떻게 함께 지냈는지, 생활비와 학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선수의 친부모가 왜 양육을 넘기려 하는지가 날짜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경기 일정과 대표 선발 시점에 맞춰 급하게 청구하면 그 시점 자체가 동기를 드러냅니다.

이 자료는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입양의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경기 실적 자료를 체육 분야 특별귀화 신청으로 돌려 쓸 수 있고,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귀화 절차에서 우수 능력과 국익 기여를 소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 청구와 국적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동기와 양육 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입양과 특별귀화 가운데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수의 여권·출생증명서·친부모 동의서와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경기 실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허가 가능성·본국법 동의 요건·특별귀화로 전환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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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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