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엄마의 전혼 자녀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혼 자녀가 한국 민법상 미성년이면 엄마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 엄마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8조가 수반취득을 정하고, 한국인 새아버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하면 제7조의 특별귀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19세 미만인지와 엄마가 친권자로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딸의 나이가 한국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인지와, 이혼 판결이나 합의서에 P씨가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수반취득은 미성년 자녀만, 이혼한 부모는 친권·양육권 증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딸이 따로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거나 혼자 귀화 시험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의 귀화 신청에 함께 올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P씨는 2025년 한국인 남성과 재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P씨에게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정해진 열두 살 딸이 있는데, 딸도 프랑스 국적으로 2026년 초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P씨는 결혼 기간이 차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생각인데, 딸도 한국 국적을 얻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엄마가 귀화할 때 전혼 자녀도 함께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녀로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수반취득을 하려면 엄마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가 함께 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고, 엄마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엄마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는 때 자녀도 함께 국적을 얻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자녀라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신청하는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나 친권 결정문과 그 번역문이 여기에 쓰입니다.
엄마가 친권자이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나 전 남편과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서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입양하면 아이가 따로 귀화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은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거주·영주 체류자격·성년·생계유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딸을 입양하면 딸은 부가 한국 국민인 사람이 됩니다. 다만 양자로서 한국 민법상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경로 | 요건 | 취득 시점 |
|---|---|---|
| 수반취득 | 미성년, 엄마의 귀화 신청서에 표시 | 엄마의 국적 취득 때 |
| 입양 후 특별귀화 | 성년 전 입양, 한국에 주소 | 본인 귀화허가·선서 때 |
| 성년 자녀 | 엄마 귀화 후 특별귀화(친생자) | 본인 귀화허가·선서 때 |
- 수반취득
- 요건: 미성년, 엄마의 귀화 신청서에 표시
- 취득 시점: 엄마의 국적 취득 때
- 입양 후 특별귀화
- 요건: 성년 전 입양, 한국에 주소
- 취득 시점: 본인 귀화허가·선서 때
- 성년 자녀
- 요건: 엄마 귀화 후 특별귀화(친생자)
- 취득 시점: 본인 귀화허가·선서 때
출처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국적법 시행령 제7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이 성립하고, 그 뒤 딸이 특별귀화를 신청합니다.
- 수반취득 - 엄마의 귀화와 함께 취득. 미성년이어야 하고 엄마의 귀화 허가가 전제입니다.
- 입양 후 특별귀화 - 새아버지 입양 후 딸이 따로 신청. 엄마의 귀화 시기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면 어떤 방법이 남나요?
수반취득은 쓸 수 없고, 새아버지가 성년이 된 딸을 입양해도 특별귀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엄마가 먼저 귀화해 한국 국민이 되면, 딸은 친생모가 한국 국민인 사람이 되므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으로 자녀가 된 경우와 달리 친생자에게는 성년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년 자녀는 엄마의 귀화가 끝난 뒤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녀가 곧 19세가 된다면 엄마의 귀화 신청을 서둘러 수반취득으로 함께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혼 자녀 국적 취득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19세 미만인지, 언제 19세가 되는지 봅니다. 수반취득과 입양 특별귀화 모두 미성년 여부가 기준입니다.
- 친권 서면 준비 - 전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문이나 친권 결정문과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수반취득 신청에 필요합니다.
- 경로 선택 - 엄마의 귀화와 함께 갈지, 새아버지 입양 후 특별귀화로 갈지 정합니다. 엄마의 귀화 시기가 늦으면 입양 경로가 빠를 수 있습니다.
- 입양 허가 - 입양 경로라면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친생부 동의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귀화 신청서를 냅니다. 수반취득이면 엄마 신청서에 뜻을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남편과 공동친권이거나 전 남편이 입양에 반대하면 외국 판결문과 친권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국제 가족관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한 외국인 부모는 자녀가 따로 5년을 살고 시험을 봐야 국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귀화 신청에 함께 올리는 수반취득이 가능하고, 이 사실만 알아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친권 서류입니다. 한국 민법 기준 19세가 되는 날이 지나면 두 경로 모두 막히고, 이혼한 부모라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증명하는 외국 판결문과 번역문이 없으면 수반취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국 서류는 발급과 번역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입양 경로를 택하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과 입양신고일이 특별귀화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 여부가 입양 허가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과 양육비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국제 가족관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나이와 친권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수반취득과 입양 후 특별귀화 중 맞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신고 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전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문이나 친권 결정문·현재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반취득 요건·입양 후 특별귀화 가능성·친권 서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적법 제8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4조
- 국적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86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