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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해 잃은 한국 국적, 등록부에 기록이 없어도 회복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록부에 국적상실 기록이 없어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되찾습니다. 국적법 제9조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회복을 정하고, 등록부는 법무부장관 통보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시민권을 스스로 신청했는지, 혼인으로 자동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요건이 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회복한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등록부에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국적회복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 사실은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로 따로 소명하고, 등록부는 그 뒤에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한 뒤 201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25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국적회복을 알아보려고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국적상실 기록이 없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국적상실 처리부터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등록부 정리 방법을 따로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은 언제 없어지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귀화 신청처럼 본인이 원해서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법률상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혼인하면서 그 나라 법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부에 국적상실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국적상실 원인과 연월일, 새로 취득한 국적을 적고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신고할 사람이 없거나 최고를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이 그 통보로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리합니다. 국적회복 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회복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합니다. 허가만으로 바로 국적이 생기지 않고,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신청서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처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 원인과 연월일(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던 사람은 허가받지 못합니다.

외국 국적은 꼭 포기해야 하나요?

원칙은 포기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정리 기한
  1. 국적회복증서 수여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2. 취득일부터 1년 안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3. 1년 경과

    미이행 시 국적 상실

  4. 상실 후 1년 안

    외국 국적 포기 후 재취득 신고

출처 - 국적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1조

1년 안에 포기나 서약을 하지 않아 국적을 다시 잃었더라도, 그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재취득 신고를 한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국적회복 대응 순서

  • 국적상실 원인 확인 - 시민권 증서로 귀화인지 혼인에 따른 자동 취득인지 확인합니다. 상실 시점과 보유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에 국적상실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번역본과 함께 준비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붙입니다.
  • 허가와 국민선서 - 허가 통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습니다. 이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 외국 국적 정리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서약합니다. 넘기면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역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수반 취득, 외국 연금·재산 문제가 얽혀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와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적회복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등록부에 아직 한국인으로 나오니 국적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등록부 기록과 상관없이 그때 이미 국적을 잃었습니다. 등록부는 사실을 따라가는 장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시민권 증서의 취득일, 혼인일,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이 국적상실 시점을 정합니다. 국적법은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옛 여권 사본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짜는 국적회복 심사뿐 아니라 상속·부동산 등기·병역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적을 잃은 기간에 한국에서 받은 상속이나 취득한 부동산은 외국인 신분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면 뒤따르는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상실·회복에 얽힌 가족관계등록 정리와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적상실 원인과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등록부 정리와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시민권 증서·외국 여권·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상실 시점·등록부 정리 방법·외국 국적 포기나 서약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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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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