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 시민권을 받아 잃은 한국 국적, 귀국해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는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을 잃은 원인과 날짜를 증명할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국적을 회복한 뒤에는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등은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화 시험처럼 5년 이상 거주나 생계유지 능력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을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9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D씨(1958년생)는 2008년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2025년 은퇴 후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귀국했는데,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지와 미국 시민권을 꼭 버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귀국 당시 D씨는 67세였고 미국 연금을 계속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장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 관할 청장등에게 내면, 청장등이 조회·조사를 거쳐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신청인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제적등본, 국적을 잃은 원인과 날짜(외국 국적을 얻은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이고, 함께 국적을 얻는 미성년 자녀(수반취득자)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액입니다.
국적회복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의견 진술이나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전에 외국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적조회 결과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언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나요?
허가만으로 바로 국민이 되지는 않고,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수료 20만원
- 2
심사
신원·범죄경력·병적조회, 보완 요구
- 3
허가
불허 사유가 없으면 국적회복허가
- 4
국민선서·증서 수여
이때 한국 국적 취득
- 5
1년 안 사후 절차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출처 - 국적법 제9조, 제10조
외국 시민권은 반드시 버려야 하나요?
원칙은 버려야 합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대상 | 1년 안에 할 일 |
|---|---|
| 일반 국적회복자 | 외국 국적 포기 |
|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 포기 또는 서약 |
|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 | 포기 또는 서약 |
| 특별공로·우수인재 인정자 | 포기 또는 서약 |
- 일반 국적회복자
- 1년 안에 할 일: 외국 국적 포기
-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 1년 안에 할 일: 포기 또는 서약
-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
- 1년 안에 할 일: 포기 또는 서약
- 특별공로·우수인재 인정자
- 1년 안에 할 일: 포기 또는 서약
출처 - 국적법 제10조 제1항·제2항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사람,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돼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서 계속 살다 회복한 사람, 특별한 공로나 우수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1년 안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 대응 순서
- 상실 원인 확인 - 외국 시민권을 스스로 얻은 날과 그로 인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진 취득이면 취득한 때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 서류 준비 - 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모읍니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 서약 대상 여부 판단 -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 등 서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 포기 일정을 세웁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수수료 20만원을 냅니다. 심사 중 보완 요구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 선서와 사후 절차 -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받고,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을 마칩니다. 놓치면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역 의무가 남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얻었거나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적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등 국적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오래 산 분들은 국적회복을 귀화와 같은 시험 절차로 알고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서류만 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대신 과거 병역 관계와 국적을 잃은 경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아야 하는 것은 날짜가 찍힌 서류입니다. 외국 시민권 증서의 발급일, 이민 당시 여권, 한국을 떠난 출국일, 남성이라면 병역 처리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일을 모르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로 추정되므로 여권 사본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민 당시 나이와 가족 사정, 출국 시점으로 증명해야 하고, 회복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서약을 마쳤다는 접수 기록은 뒤늦은 국적 상실 다툼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회복허가 신청과 불허가처분 불복 등 국적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국적 상실 경위와 병역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외국 국적 포기와 서약 중 맞는 방식을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여권·시민권 증서·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병역 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 상실 시점·불허 사유 해당 여부·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적법 제9조 제1항
- 국적법 제10조 제3항
-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국적법 제9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국적법 제9조 제3항
- 국적법 제10조 제1항
-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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