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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가 이혼 후 귀국했는데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허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그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을 잃은 날짜와 원인을 보여 줄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기한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서약으로 대신할 수 없고, 기간을 넘기면 다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회복은 귀화가 아니어서 5년 거주 요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따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년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해 파리에서 살다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25년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은행 계좌 개설과 건강보험 가입에서 외국인으로 처리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D씨는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절차와 예전 한국 이름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어디에 무엇을 내고 신청하나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면 됩니다. 관서장은 필요한 조회와 조사를 마친 뒤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처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 상실의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면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혼인으로 배우자 국적을 얻은 사람은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상실일 증명 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 국적회복이 거부되나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받지 못합니다. 이혼 후 귀국한 사정 자체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이나 체납 기록은 품행 심사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도 이 사유들은 법무부장관의 판단 폭이 넓으므로, 불리한 기록이 있으면 경위와 이후 생활을 소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한국인이 되나요?

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나이나 장애 때문에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흐름
  1. 1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상실 증명 서류 제출

  2. 2

    심사

    위해·품행·병역기피 등 불허 사유 심사

  3. 3

    허가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

  4. 4

    선서·증서 수여

    국민선서 후 증서를 받은 때 국적 취득

  5. 5

    외국 국적 포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포기

출처 - 국적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다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프랑스 영사관의 국적 포기 절차 소요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증서를 받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예전 한국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종전에 쓰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신고서에 그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 옛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이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예전 등록부가 남아 있으면 그 등록기준지로 통보되어 기존 기록에 이어집니다.

국적회복 대응 순서

  • 상실 경위 확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과 한국 국적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진 취득인지 혼인에 따른 취득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외국 여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를 모읍니다. 번역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가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 국민선서와 증서 수여 -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습니다. 이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합니다. 포기 증명서를 법무부에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남성으로서 병역 문제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병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다툼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국적을 얻었다가 돌아온 분들은 한국 여권만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국적회복허가, 국민선서, 외국 국적 포기, 등록부 정리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은행·보험·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으로 계속 처리됩니다.

이 절차에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 혼인일, 국적보유 신고를 했는지 여부, 국적회복증서 수여일, 외국 국적 포기 신청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에 따른 국적 취득이라면 6개월 안에 보유 신고를 했는지가 한국 국적을 잃은 시점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국적회복 신청서의 상실일 기재와 직결되고, 불허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도 품행과 병역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실 시점이 달라지면 그 사이 한국에서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관계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분의 국적회복과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한국 국적 상실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회복 신청과 외국 국적 포기 일정을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여권·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이혼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한국 국적 상실 시점·국적회복 불허 사유 해당 여부·외국 국적 포기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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