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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내가 7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가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배우자가 거부한 날짜를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관계의 실태와 불화의 경위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8년 결혼한 뒤 아내가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해 2025년까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응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집안 분위기도 나빠졌습니다. M씨는 이런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으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일시적이거나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부가 함께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나 상담을 시도했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부부관계 문제의 이혼 사유 판단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이혼 사유 여부: 될 수 있음
치료로 극복 불가한 기능 장애
이혼 사유 여부: 될 수 있음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일시적 문제
이혼 사유 여부: 되기 어려움
원인 불명
이혼 사유 여부: 감정 등으로 원인 심리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7년 넘게 성관계가 없었던 원인과 극복 가능성을 정신과 감정 등으로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 신청이 소송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파탄 책임은 어떻게 따지나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거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부부관계 거부 이혼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혼인 이후 관계가 없었던 기간과 거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파탄 원인 판단의 기초입니다.
  • 대화 기록 보관 - 거부 이유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치료·상담 시도 확인 - 부부 상담이나 진료를 제안하거나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극복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소송에서 정신과 감정 등 원인 규명 절차를 신청합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의 원인이 질병이나 과거 폭력 경험처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 진료기록과 부부 사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되겠느냐」며 망설이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관계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와 치료로 나아질 수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그래서 노력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제안한 날짜와 방식, 상대방의 답변, 거부 이유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제안했다면 이후에라도 문자로 다시 제안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 절차에서도 그동안의 경위가 감정인의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관계 단절의 경위와 치료·상담 시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파탄 원인 증명과 감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거부 이유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부부 상담을 제안한 기록·별거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 성립 여부·파탄 책임 판단·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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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