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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약혼 중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약혼 기간에 있었던 부정은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부부 사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고,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부터 정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따지거나 집을 나오기 전에 유전자 검사부터 몰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인 소송 안에서 법원의 수검 명령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B씨와 약혼하고 1년 뒤인 2024년 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가을 B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2026년 초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약혼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만난 기록을 보고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혼인 전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중 부정은 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혼인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은 혼인 전 약혼 단계의 부정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이혼 사유 조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이혼할 수 있나요?

약혼 중 부정 자체로 부족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경위와 이후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91므85 판결은 약혼 중 다른 사람과 정교해 임신하고 남편의 자녀처럼 출생신고한 사안에서 그 혼인생활의 경과에 비추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을 알고도 오래 혼인을 유지하면 이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속고 혼인했다면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상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혼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성립 자체의 흠을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절차별 청구 기한(2026. 10. 1. 기준)
사기 혼인 취소
기한: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사유 이혼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부터 2년
친생부인의 소
기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23조, 제842조, 제847조 제1항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취소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와의 친자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로만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후 200일 안에 태어났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으로 정리합니다.

약혼 중 부정 이혼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약혼 중 부정과 임신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 3개월, 친생부인 2년의 기산점입니다.
  • 출생일·혼인신고일 대조 - 아이 출생일이 혼인신고일부터 200일 후인지 확인합니다. 친생부인과 부존재 확인 가운데 절차가 갈립니다.
  • 숨긴 경위 자료 확보 - 약혼 기간 대화와 임신 사실을 숨긴 정황을 모읍니다. 사기 취소와 중대한 사유 판단의 근거입니다.
  • 절차 선택 -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소송을 함께 낼지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검토합니다.
  • 양육 문제 정리 -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관계가 바뀝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아이를 내 자녀로 알고 오래 키웠거나 사실을 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날짜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혼인 취소·친생부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당사자들은 「부정이 있었으니 당연히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약혼 중의 부정을 부정행위 이혼 사유에서 빼기 때문에, 이혼 사유만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혼인 취소와 친생부인을 어떻게 함께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 날」의 기록입니다. 사기 취소는 3개월, 중대한 사유 이혼은 6개월, 친생부인은 2년으로 기한이 모두 다르고,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본 날, 배우자가 인정한 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가 청구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는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되고, 기한 안에 낸 친생부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양육비·상속 관계를 모두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혼인 취소·친생부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절차별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혼인 취소와 친자관계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아이의 기본증명서·약혼 기간 대화 기록·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사유 해당 여부·혼인 취소 기한·친생부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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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