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어릴 때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로 출산했고 그 뒤 자녀와 관계가 끊겨 오랫동안 양육·교류가 없었다면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출산 경위는 명예와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어서 고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침묵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출산 뒤 자녀와 연락·양육이 끊긴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 배우자가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과거의 모든 일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피해로 생긴 일까지 알릴 의무가 일률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0대 때 성폭력 피해로 임신해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곧바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며 A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2023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고, 2025년 3월 남편이 우연히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25년 5월 출산 경력을 숨긴 사기라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산 경력을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일률적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 사유이고, 여기서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 아니라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침묵이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려면 법령·계약·관습·조리상 미리 알릴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
|---|---|
| 출산 경위 | 본인 의사와 무관한 피해 |
| 자녀와의 관계 | 양육·교류가 장기간 단절 |
| 양육자 변경 가능성 | 없음 |
| 고지하지 않은 방식 | 소극적 침묵 |
| 사생활 침해 우려 | 명예·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
- 출산 경위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본인 의사와 무관한 피해
- 자녀와의 관계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양육·교류가 장기간 단절
- 양육자 변경 가능성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없음
- 고지하지 않은 방식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소극적 침묵
- 사생활 침해 우려
-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방향: 명예·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출산 경력이 상대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산 경위, 자녀의 생존 여부와 양육·부양책임, 실제 양육·교류의 시기와 정도,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장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등의 피해로 임신·출산했고, 이후 자녀와 관계가 끊겨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이런 출산 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명예와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고, 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국제결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이 지금도 쓰입니다. 반면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거나 앞으로 양육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과실이 있는 쪽이 배상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한쪽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취소 청구와 함께 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와 위자료가 한꺼번에 다투어집니다. 위 판결 사안도 원심이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안 날 확인 - 상대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청구 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 출산 경위 정리 - 임신·출산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피해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쓰입니다.
- 단절 사정 증명 - 자녀와 연락·양육·부양이 끊긴 시기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고지의무 판단의 중심 사정입니다.
- 질문 여부 확인 - 결혼 전 상대가 관련 질문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소극적 침묵이면 유리합니다.
- 답변과 반소 검토 - 취소 사유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고,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이혼·위자료 반소를 검토합니다. 청구가 기각돼도 혼인관계 정리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거나 결혼 전 상대가 직접 물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 소송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인
혼인신고
사기를 안 날
청구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개월
취소 청구 기간 만료
실무상 착안점
혼인취소 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를 숨긴 것이 드러났으니 결혼이 무효가 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었고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따지며, 본인 의사와 무관한 피해의 결과까지 알릴 의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묵 자체보다 그 침묵이 비난받을 만한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를 입은 시기, 출산한 날, 자녀와 연락이 끊긴 시기, 결혼을 결정한 날, 상대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안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안 날은 3개월 청구 기간을 정하므로 문자나 대화 기록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혼인취소 소송에서 고지의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위자료 청구를 막는 근거도 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사유를 따지기 전에 청구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간과 고지의무 판단 요소를 먼저 확정한 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취소 소장·혼인관계증명서·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도과 여부·고지의무 인정 여부·위자료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 661 판결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5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