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원래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법 제10조는 결혼이민 간이귀화자·특별귀화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귀화증서에 적힌 국적 취득일과 본인이 서약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서약 대상자라면 원래 나라의 여권을 반납하거나 그 나라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안에 서약서를 내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7년을 살다가 2025년 4월 일반귀화허가를 받고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증서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 면담 예약이 몇 달째 잡히지 않자, 1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지, 그동안 여권 발급은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결혼이민이나 특별귀화 대상이 아니어서 서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혼이민으로 간이귀화한 사람, 특별공로나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한 사람 등 국적법이 정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약속하는 절차이고, 기한은 포기와 같은 1년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간이귀화 | 혼인 요건(2년 또는 3년+1년)으로 귀화 |
| 특별귀화 | 특별공로자·우수인재 |
| 국적회복 | 특별공로·우수인재 인정자 |
| 국적회복 | 미성년 때 해외 입양된 사람 |
| 국적회복 |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
| 그 밖 | 외국 법률상 포기가 어려운 사람 |
-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혼인 요건(2년 또는 3년+1년)으로 귀화
- 특별귀화
- 해당하는 사람: 특별공로자·우수인재
-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특별공로·우수인재 인정자
-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 때 해외 입양된 사람
-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 그 밖
- 해당하는 사람: 외국 법률상 포기가 어려운 사람
출처 - 국적법 제10조 제2항
- 귀화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어 간이귀화한 사람, 특별공로자·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한 사람
- 국적회복자 - 특별공로자·우수인재로 인정된 사람,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됐던 사람,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 그 밖의 사람 - 본인의 뜻과 달리 외국 법률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약은 기간 안에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서약을 할 수 없으니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12. 3.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10년이 지나 간이귀화한 사람도 서약 대상에 들어갑니다.
외국 국적은 어떻게 포기하고 무엇을 내나요?
외국 국적 포기는 그 나라의 절차로 합니다. 기간 안에 그 나라의 국적 포기나 상실 절차를 마친 뒤, 그 나라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내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으면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과 시행령은 포기 절차 자체를 기간 안에 마치도록 요구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때는 대사관 예약 확인서, 포기 신청 접수증처럼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간에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여권 발급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발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 국적을 잃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합니다. 귀화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를 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 취득일
귀화증서 수여, 기한 시작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1년 경과
포기·서약 없으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상실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후 재취득 신고
출처 - 국적법 제10조 제1항·제3항, 제11조 제1항
이 재취득 기간까지 놓치면 신고로는 돌아갈 수 없고 국적회복허가나 귀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국적 취득일, 상실일, 재취득 마감일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외국 국적 포기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귀화증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1년이 포기·서약 기한입니다.
- 서약 대상 확인 - 귀화 유형이 결혼이민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인지 봅니다. 대상이면 포기 대신 서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국적국 절차 착수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 포기 절차를 신청합니다. 예약이 밀리는 나라는 취득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명서 제출 - 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에 냅니다.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가 한국 여권 발급 등에 쓰입니다.
- 상실 시 재취득 신고 - 1년을 넘겨 국적을 잃었다면 그 뒤 1년 안에 포기하고 신고합니다. 이 기간도 지나면 국적회복 절차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국적국이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역·재산 문제로 포기 시점이 얽혀 있으면 그 나라 법과 귀화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상실과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화허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적 취득일부터 1년짜리 기한이 새로 시작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 통지 없이 국적이 사라집니다. 귀화 뒤에 한국 여권이 나오지 않아 사무실을 찾는 분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귀화증서 수여일, 원국적국 대사관에 포기 신청을 접수한 날, 증명서 발급일, 법무부 제출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사관 예약 화면 캡처와 접수 영수증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았다는 거의 하나뿐인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국적상실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취득 신고를 할 때 바로 쓰입니다. 여권 발급 거부나 주민등록 말소 같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기간 준수 여부가 첫 쟁점이 되고, 날짜가 비는 부분은 신청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국적 포기와 국적상실 처리를 둘러싼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국적 취득일과 서약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포기·재취득 기한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귀화증서·가족관계증명서·원국적국 대사관 접수 자료·외국 여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 여부·포기 기한 준수 여부·국적 재취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적법 제10조 제1항
- 국적법 제10조 제3항
- 국적법 제10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 국적법 제11조 제1항
- 국적법 제11조 제2항
- 국적법 제4조 제3항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 국적법 제11조 제1항·제2항
- 국적법 제1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