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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몇 년 살아야 귀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다면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것으로도 되게 하고, 대신 성년·품행·생계·기본소양 요건은 그대로 요구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한국에 주소를 둔 날부터 계속 거주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떼어 혼인신고일부터 한국에 계속 주소를 둔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두십시오. 귀화허가 심사는 이 기간이 채워졌는지부터 봅니다.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3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봄 남편과 함께 귀화를 알아보다가, 몇 년을 살아야 신청할 수 있는지, 한국어 시험이나 소득 요건도 있는지, 귀화하면 본국 국적을 버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몇 년을 살아야 하나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났다면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것으로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의 요건입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거주 요건(2026. 9. 30. 기준)
기본
요건: 혼인 상태로 국내 주소 2년 이상
혼인 3년 경과
요건: 혼인 상태로 국내 주소 1년 이상
배우자 사망·실종 등
요건: 잔여기간 채우고 법무부장관 인정
미성년 자녀 양육
요건: 기간 채우고 법무부장관 인정

출처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살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거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남은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거주기간 말고 어떤 요건을 더 갖춰야 하나요?

일반귀화 요건 중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 요건, 스스로 또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입니다. 사실혼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체류자격 없이 머문 기간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체류 기록에 공백이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귀화하면 원래 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결혼이민으로 간이귀화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됩니다. 1년 안에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귀화허가 후 국적 취득과 외국 국적 처리
  1. 1

    귀화허가

    법무부장관이 요건 심사 후 허가

  2. 2

    국민선서·귀화증서

    이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3. 3

    1년 안 선택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4. 4

    기간 경과

    둘 다 안 하면 한국 국적 상실

출처 - 국적법 제4조 제3항, 제10조 제2항·제3항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1년 기간도 이날부터 셉니다.

귀화 후 이혼하면 국적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귀화로 얻은 국적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함께 살 뜻 없이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 12. 3.부터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이 새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결혼이민자의 2년·1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혼인신고일과 한국 주소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2년 또는 혼인 3년 후 1년이 채워져야 신청합니다.
  • 체류 기록 정리 - 체류자격이 끊긴 기간이나 장기 출국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거주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 요건 서류 준비 - 생계 능력 자료와 기본 소양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성년·품행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 -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 1년 안 서약 또는 포기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중 별거나 이혼 소송이 있었거나 체류 기록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혼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국적 관련 행정 절차와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들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면 귀화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심사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계속 주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혼 기간이 아니라 국내 주소 기간이 기준이고, 중간에 긴 출국이나 체류자격 공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혼인신고일, 입국일, 외국인등록일, 출국과 재입국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신청 시점을 잘못 잡아 반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작 날짜와 이유를 문자나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책임 없는 혼인 파탄으로 기간을 못 채운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책임이 없는 사유」는 결국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고, 귀화허가 불허처분을 다툴 때에도 이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국적 관련 행정 절차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과 국내 주소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정한 뒤 간이귀화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과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주기간 충족 여부·나머지 귀화 요건·외국 국적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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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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