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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결혼한 딸도 두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혼한 딸도 두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고, 아내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아 아내 3/9, 자녀 각 2/9가 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에게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채무가 있는지부터 조회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남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언이 없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분을 정해 달라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고, 가족이 합의하면 그대로 또는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2026. 6.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유언 없이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 6억원과 예금 3억원을 합해 9억원이고, 상속인은 F씨와 결혼해 따로 사는 딸, 두 아들입니다. 딸은 결혼했으니 덜 받아도 된다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나오자, F씨는 자녀들끼리 다툼이 생기지 않게 법정상속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아내와 자녀는 얼마씩 상속받나요?

아내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고, 자녀들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아내 1.5, 딸 1, 아들 1, 아들 1의 비율이 되고, 분수로는 아내 3/9, 자녀 각 2/9입니다.

9억원 법정상속분 배분
9억원 법정상속분 배분
아내3억원
딸2억원
첫째 아들2억원
둘째 아들2억원

단순 예시 계산

  • 아내 - 9억원 × 3/9 = 3억원
  • 딸 - 9억원 × 2/9 = 2억원
  • 첫째 아들 - 9억원 × 2/9 = 2억원
  • 둘째 아들 - 9억원 × 2/9 = 2억원

아내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자녀가 있는 한 남편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은 아들보다 적게 받나요?

아니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딸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들과 똑같이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성별이나 혼인 여부로 차등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혼한 딸의 몫을 줄이던 규정은 1990. 1. 13. 민법 개정으로 없어졌고,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말하는 차등은 그 전에 사망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나 부양한 사정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자녀 중 생전에 결혼자금이나 집값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파트를 모두 갖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식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어 상속인 모두가 서명·날인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고,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서에는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적어 두어야 등기와 인출이 막히지 않습니다.

유언 없는 상속 정리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조회 - 금융거래와 부동산,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해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나 기여가 있으면 그 금액을 반영합니다.
  • 분할안 협의 - 어머니 주거와 자녀별 사정을 고려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
  • 협의서 작성과 등기 -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에게 전혼 자녀나 혼외 자녀가 있거나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언 없는 상속의 기한
  1. 사망일

    상속개시

  2.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포기 기한

  3.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4. 기한 없음

    분할 협의·심판

실무상 착안점

유언 없는 상속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법원이 나누어 주거나 장남이 더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법은 자녀를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1.5배를 줍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하고, 다툼은 대부분 생전 증여와 부양을 어떻게 반영할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 무엇을 기록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 중 누가 결혼자금이나 집값을 받았는지, 누가 병원비와 간호를 맡았는지는 계좌 이체 내역과 병원 영수증으로 남아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가족이 원만할 때 서로 확인해 둔 메모나 문자도 나중에 협의가 틀어졌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면 그대로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의 근거가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심판으로 가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모두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등기와 정산금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조회와 법정상속분 계산을 먼저 마친 뒤 생전 증여와 부양 사정을 반영한 분할안을 만들어 가족 간 협의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 잔액증명·자녀들에게 준 생전 증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계산·생전 증여와 기여분 반영·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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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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