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경도인지장애 아버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나은 이유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두고 부족한 부분만 돕는 것이 후견의 취지여서, 경도인지장애 정도라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목록부터 적어 두십시오.
아버지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어려운지, 큰돈이 드는 거래만 어려운지, 소송 한 건처럼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청구할 후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곧바로 성년후견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돕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3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최근 지인의 권유로 큰돈을 투자하려 한 일이 있었고, 아버지 명의 상가의 임대차 분쟁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특정후견이 권해지나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두고 부족한 부분만 돕는 것이 후견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도록 나누어 정합니다.
| 유형 | 대상 | 본인 행위 |
|---|---|---|
| 성년후견 | 능력 지속적 결여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능력 부족 | 정한 범위만 동의 필요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 성년후견
- 대상: 능력 지속적 결여
- 본인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한정후견
- 대상: 능력 부족
- 본인 행위: 정한 범위만 동의 필요
- 특정후견
- 대상: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 본인 행위: 행위능력 제한 없음
출처 -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이 한 계약 대부분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의 활동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에게 무엇이 남나요?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인이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나 부동산 처분만 동의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일상의 거래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특정후견은 상가 임대차 분쟁 한 건, 예금 정리 한 번처럼 특정한 사무나 일정 기간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도 개시 심판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아버지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청구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종류 선택 대응 순서
- 도움 필요 범위 정리 - 아버지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후견 종류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 진단 자료 확보 - 인지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법원이 능력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아버지가 원하는 도움과 후견인 후보를 들어 둡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면 할 수 없습니다.
- 후견 종류와 범위 청구 - 한정후견이면 동의 대상 행위를, 특정후견이면 기간과 사무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필요 이상 넓히지 않습니다.
- 후견 등기와 활용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은행·거래 상대방에게 권한을 보여 줍니다. 범위를 넘는 일은 추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기 피해가 생겼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를 보호하려면 성년후견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본인이 한 계약 대부분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일상의 선택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위만큼만 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제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후견이 맞는지는 진단명보다 실제로 어떤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로 정해집니다. 투자 권유를 받은 날짜와 내용, 임대차 분쟁 서류, 은행 거래에서 생긴 문제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법원이 동의 대상이나 특정 사무의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후견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한 거래가 동의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심판서에 적힌 범위와 청구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 단계의 기록이 취소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무를 먼저 구체화한 뒤 그 범위에 맞는 후견 종류와 동의·대리권 범위를 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진단서·인지 기능 검사 결과·최근 투자 권유나 분쟁 관련 서류·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알맞은 후견 종류·동의 대상 행위나 특정 사무의 범위·후견인 후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13조 제4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민법 제10조 제1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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