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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을 승인한 뒤 행방불명된 오빠가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오빠를 빼고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빠의 마지막 연락일과 주민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와 전화 기록, 경찰 실종 신고 여부,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모아 두십시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때 오빠가 종래 주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상속재산을 그대로 묶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면 오빠 몫을 보존하면서 나머지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6월 아파트(시가 약 7억원)와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A씨와 오빠, 여동생 세 사람입니다. 오빠는 상속을 받겠다고 한 뒤 2025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A씨와 여동생은 2026년 안에 아파트를 팔아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빼고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오빠가 상속을 승인했다면 오빠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므로, A씨와 여동생 두 사람만 서명한 분할협의서로는 등기도 매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빠 몫을 빼고 나누거나 오빠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은 분할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오빠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입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을 때 분할 절차
  1. 1

    소재 불명 자료 수집

    연락 기록·실종 신고·주민등록 확인

  2. 2

    재산관리인 선임

    가정법원 라류 비송사건

  3. 3

    권한초과 허가

    분할협의·매각 전 법원 허가

  4. 4

    협의 또는 심판

    관리인과 협의, 안 되면 분할심판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적으로 보존·관리 행위이고, 분할협의나 아파트 매각처럼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허가할 때 오빠 몫이 법정상속분만큼 보장되는지를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대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오빠가 행방불명이라 협의할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판에서는 오빠도 상대방이 되므로 오빠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관리인이 오빠를 대신해 절차에 참여하므로 진행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하고, 관리인과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가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오빠 몫은 어떻게 되나요?

오빠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5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오빠는 어머니보다 나중에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이미 어머니의 상속인이 된 상태입니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오빠의 상속분은 A씨와 여동생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빠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합니다. 오빠에게 가족이 없다면 그때 형제자매인 A씨와 여동생이 오빠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순서

  • 소재 불명 자료 수집 - 마지막 연락 기록, 실종 신고 여부,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의 소명 자료입니다.
  • 오빠의 가족관계 확인 - 오빠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실종선고 뒤 오빠 몫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을 청구합니다. 관리인이 오빠 몫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권한초과 허가 - 분할협의나 아파트 매각 전에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
  • 협의 또는 심판 - 관리인과 분할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빠가 행방불명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겼거나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출입국 기록과 위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중 한 명이 연락을 끊으면 남은 가족들은 그 사람 몫을 빼고 나누거나 서명을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한 분할은 나중에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몫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 통해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떠났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문자와 전화 날짜, 경찰 실종 신고 접수증,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모아 두십시오. 이 날짜들은 실종선고의 5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 자료로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 허가를 판단합니다. 허가를 받은 분할이나 매각은 오빠가 돌아와도 효력이 유지되고, 오빠 몫의 대금은 관리인이 보관하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정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된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재 불명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 허가, 상속재산분할을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오빠와의 마지막 연락 기록·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가능성·권한초과 허가 범위·분할협의와 분할심판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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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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