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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할머니·고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에서 할머니·고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따라 아버지 몫을 받고, 할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사망일이 할아버지보다 앞서는지 기본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할머니가 후견인이라면 할머니가 손자녀 대신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키워 주셨다고 해서 손자녀의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육해 준 사정은 상속분 계산과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할머니와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2026년 1월 주택과 예금을 합쳐 7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와 고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G씨는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겠다며 서류에 도장을 달라고 하자, 자기에게도 몫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손자녀도 할아버지를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할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데,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으므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의 입장입니다. 이 사례처럼 고모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몫을 대신 받습니다.

할머니·고모와는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할머니 1.5, 고모 1, 손자녀 쪽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에 5할을 더해 받고,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몫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7억원이라면 할머니 3억원, 고모 2억원, 손자녀 쪽 2억원입니다.

할아버지 재산 7억원의 법정상속분
할아버지 재산 7억원의 법정상속분
할머니3억원
고모2억원
손자녀 쪽2억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1항)

손자녀가 두 명이면 아버지 몫 2억원을 1억원씩 나눕니다. 대습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정합니다.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가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머니 단독 명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손자녀의 서명 없이 만든 협의서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재산을 몰아 드리려면 손자녀가 할머니 명의 분할에 동의하는 방법과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 몫은 할머니와 고모에게 상속분 비율로 넘어가므로, 할머니에게만 주려는 뜻이라면 협의분할이 맞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면 누가 대신 서명하나요?

미성년 손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이 서명합니다. 할머니가 후견인이면서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므로, 할머니가 손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규정이 후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협의는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손자녀가 성년이 된 뒤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정법원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부모 재산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선사망 확인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입니다.
  • 상속인과 비율 확정 - 할머니 1.5, 고모 1, 손자녀 쪽 1로 계산합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아버지 몫을 다시 나눕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할아버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손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 뒤에 분할협의를 합니다.
  • 분할 협의와 등기 - 전원이 서명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고모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언 효력과 특별수익, 유류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는 「키워 주셨으니 할머니가 다 가지는 게 맞다」는 말을 듣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손자녀를 아버지 자리의 상속인으로 보고, 할머니에게 몰아 드릴지는 손자녀가 정할 일입니다.

이 결정에서 날짜와 절차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일, 할아버지의 사망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3개월 포기 기간과 대습상속 요건을 가릅니다.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이 있는지가 분할협의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만든 협의서는 손자녀가 성년이 된 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 둔 협의서와 선임 결정문은 나중에 고모나 다른 친척이 분할을 다툴 때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분을 먼저 확정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분 계산·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분할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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