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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심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소송 항소심 중의 부정행위라도 그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에도 함께한 생활의 흔적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날짜·장소·함께 있던 사람을 바로 기록하고, 그 무렵까지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과 생활비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파탄 시점을 다툴 때 이 기록이 쓰입니다.

이혼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모두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2025년 여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B씨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C씨와 돈을 빌려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냈는데, A씨는 2025년 9월 C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A씨는 소송 중에 생긴 이 일로 남편과 C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이혼소송 중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뒤에는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다고 보았고,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는 원칙대로 불법행위입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고, 그 안에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를 어긴 배우자와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파탄되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별거 기간, 연락과 왕래,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협력, 이혼 의사 표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한 경우처럼 법원이 아직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파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판단 흐름
  1. 1

    부정행위 사실

    청구하는 배우자가 증명

  2. 2

    파탄 항변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파탄을 주장

  3. 3

    파탄 여부 판단

    별거·생활비·연락·이혼 의사 종합

  4. 4

    결론

    파탄 전이면 위자료 책임, 파탄 후면 불법행위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제3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파탄 항변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중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나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므로 항소심에서 새 사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파탄 후의 행위라서 별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는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상간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혼 중 부정행위 위자료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정리 - 별거 시작일, 마지막 동거일, 이혼 의사를 밝힌 날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파탄 항변을 다투는 기준선이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보전 - 목격 일시·장소 기록, 사진,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소송 중 새로 생긴 사실이면 항소심에서 바로 주장합니다.
  • 공동생활 흔적 수집 - 생활비 이체, 가족 행사 참석, 자녀 관련 연락을 모읍니다. 아직 파탄 전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파탄 시점에 따라 상대방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이혼소송에 병합할지, 상대방을 상대로 따로 소를 낼지 정합니다. 증거 중복과 비용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았거나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정이 있으면 소송기록을 보고 파탄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부정행위 위자료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인 분들은 「소송까지 냈으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니 무조건 위자료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둘 다 따르지 않고,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한집에서 잔 날, 생활비가 끊긴 달,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낸 날이 확인되면 파탄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빴다」는 진술보다 이체 내역과 메시지 날짜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개 「그때 이미 파탄이었다」고 항변합니다. 대법원은 이 항변의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므로,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 사실과 그 무렵의 공동생활 흔적을 내놓고, 상대방이 파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와 연락 기록으로 파탄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소송 판결문·소장, 부정행위 목격 기록과 사진, 별거 이후 생활비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행위 당시 파탄 여부·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항소심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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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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