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근저당 잡힌 집을 한 명 앞으로 등기하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 뒤 근저당권이 시세보다 많이 잡혀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아파트를 형제 한 명 앞으로 협의분할 등기했다면 부정소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 당시 시세와 근저당 대출 잔액을 비교한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채권자가 「한정승인 뒤 재산을 빼돌렸으니 단순승인」이라며 소장을 보냈다면, 등기 당시 아파트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을 비교한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 명의를 끝까지 피상속인 앞으로 묶어 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삼 남매는 2025년 6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이 많아 같은 해 8월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수리됐습니다. 상속재산은 시세 3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은행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4억 2천만원이고 실제 대출 잔액도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삼 남매는 2025년 12월 어머니를 모시던 막내 앞으로 아파트를 협의분할 등기했습니다. 그러자 카드회사가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며 삼 남매 모두에게 단순승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모두 단순승인이 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에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승인 전의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과 달리, 한정승인 뒤에는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시점 |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 |
|---|---|
| 한정승인 전 | 상속재산 처분행위(제1호) |
| 3개월 경과 | 한정승인·포기 안 함(제2호) |
| 한정승인 후 | 은닉·부정소비·고의 목록 누락(제3호) |
- 한정승인 전
-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 상속재산 처분행위(제1호)
- 3개월 경과
-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 한정승인·포기 안 함(제2호)
- 한정승인 후
-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 은닉·부정소비·고의 목록 누락(제3호)
출처 - 민법 제1026조
여기서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받아 갈 수 있었던 가치를 상속인이 빼돌렸는지를 봅니다.
근저당이 시세보다 많은 집을 한 명에게 등기하면 부정소비인가요?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은 상속부동산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으로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신고 뒤 상속인 1인에게 협의분할 등기를 했더라도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 시세 | 30,000만원 |
|---|---|
| 근저당 대출 잔액 | 35,000만원 |
| 일반 채권자 배당 가능액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의 아파트는 시세 3억원에 대출 잔액이 3억 5천만원이어서 경매로 팔아도 은행이 먼저 받아 가고 카드회사에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막내 앞으로 등기해도 카드회사가 잃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삼 남매는 여전히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정합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근저당 채권액보다 커서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이 있었다면 부정소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그 경우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 당시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의 실제 잔액입니다.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재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재산을 숨겨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좁혀 보았습니다. 단순 누락이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를 공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켜 두면 부정소비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부정소비 법정단순승인 대응 순서
- 시세 자료 확보 - 등기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배당될 몫이 없었다는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 선순위 채권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실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 분할 경위 정리 - 막내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왔는지 등 협의분할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입니다.
- 공고·배당 절차 점검 - 한정승인 뒤 공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바로 합니다. 절차 누락은 별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답변 - 부정소비가 아니라는 판례와 계산 자료로 답변서를 냅니다. 상속재산 한도의 판결 주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 외에 예금이나 차량 같은 다른 상속재산이 있거나 분할 뒤 아파트를 팔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소송과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대개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걱정합니다. 채권자 쪽도 명의 이전만 보면 곧바로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합니다. 실제 결론은 명의 이전 여부가 아니라 채권자가 잃은 가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의 숫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의분할 등기일의 실거래가, 은행이 발급한 대출 잔액 확인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배당될 몫이 없었다」는 주장이 섭니다. 몇 달 뒤 시세로 계산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단순승인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곧 증거가 되고,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문구가 있어야 뒤에 상속인의 월급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 처분을 이유로 한 법정단순승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맞춰 본 뒤 부정소비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심판문·부동산 등기부등본·대출 잔액 확인서·등기 당시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소비 해당 여부·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의 존재·상속재산 한도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
- 민법 제1026조 제3호
- 민법 제1028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3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