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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재산 한도에서' 판결인데 채권자가 제 월급에 전부명령을 받았어요,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데도 월급 같은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판결에 유보 문구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문구와 전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있는데 고유재산에 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전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1주가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카드사에 아버지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를 따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3. 카드빚 3,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A씨는 2025. 6.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카드사가 낸 소송에서 A씨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했고, 2025. 1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2026. 9. 이 판결로 A씨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자기 월급에 들어온 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제 월급을 압류하면 어떻게 막나요?

판결 문구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처럼 책임이 제한돼 있는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 자체는 책임 범위를 제대로 정했고, 잘못된 것은 집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A씨의 판결에는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카드사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판결에 한정승인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문구별 불복 방법
상속재산 한도 문구 있음
불복 방법: 제3자이의의 소·즉시항고
근거: 2005그128
문구 없음(한정승인 미주장)
불복 방법: 청구이의의 소
근거: 2006다23138
상속포기 미주장 판결
불복 방법: 청구이의 불가
근거: 2008다79876
집행 종료
불복 방법: 부당이득반환 청구
근거: 2005그128

출처 - 대법원 2005그128 결정,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8다79876 판결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 내가 한 것이 한정승인인지 상속포기인지부터 심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은 계속되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도 이 정지 규정이 준용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판결문의 유보 문구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미 월급이 추심돼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끝났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 판결로 고유재산에서 받아 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2005그128 결정의 입장입니다. 추심된 날짜와 금액을 급여명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이 문구 유무로 절차가 갈립니다.
  • 즉시항고 - 문구가 있고 전부명령이 나왔다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전부명령 확정을 막는 절차입니다.
  • 제3자이의 또는 청구이의 - 문구가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 문구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관할 법원도 다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있어야 압류가 멈춥니다.
  • 부당이득반환 - 이미 추심된 돈은 채권자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추심 내역이 증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서 빠뜨려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재산목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강제집행 대응과 제3자이의·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가 내 재산에는 손을 못 댄다고 생각했다가 월급 압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압류 단계에서 그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따지지 않으므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 다투어야 집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판결문 주문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날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안이어서 기록이 늦으면 방법 하나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날짜와 금액도 급여명세서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즉시항고와 제3자이의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소명 자료가 되고, 집행이 끝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에 유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제3자이의와 청구이의로 절차가 갈리므로, 첫 서면에서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강제집행 대응과 제3자이의·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유보 문구 유무를 먼저 확인해 즉시항고·제3자이의·청구이의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일 자료·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 유보 문구에 따른 불복 절차·즉시항고 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이미 추심된 금액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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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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