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형제와 땅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상속세 때문에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협의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할협의서 작성일과 포기 신고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협의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뒤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포기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뒤에도 분할협의가 먼저 있었다면 민사 법원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 남매의 아버지는 2026. 2. 5. 사망하면서 시가 6억원의 토지를 남겼습니다. 삼 남매는 2026. 3. 12. 토지를 첫째 A씨가 갖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증명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26. 4.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생들은 형이 포기했으니 토지를 다시 나누자고 하고, A씨는 포기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뒤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2. 5.
아버지 사망
2026. 3. 12.
분할협의, 단순승인 간주
2026. 4.
포기 신고 수리, 효력 없음
대법원도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A씨는 여전히 상속인이고, 분할협의에 따라 토지 전부를 상속한 것이 됩니다. 동생들이 다시 나누자고 해도 분할협의가 유효한 이상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상속세도 A씨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나요?
재산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가 처분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 행위 | 구분 | 결과 |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처분행위 | 단순승인 |
| 부동산 매각·담보 설정 | 처분행위 | 단순승인 |
| 같은 조건 임대차 연장 | 관리행위 | 승인 아님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구분: 처분행위
- 결과: 단순승인
- 부동산 매각·담보 설정
- 구분: 처분행위
- 결과: 단순승인
- 같은 조건 임대차 연장
- 구분: 관리행위
- 결과: 승인 아님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82도2421, 2025다220329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계약을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건드렸다고 모두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도 효력이 없나요?
네, 수리 심판이 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는 신고가 형식을 갖췄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포기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분할협의 뒤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은 수리 심판서만 믿고 빚이나 세금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분할협의서가 단순승인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다면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분할협의 같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많다는 것은 상속채무 초과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어서 이 사유로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세금 부담은 연부연납이나 물납 같은 세법상 제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순서 확인 - 분할협의서 작성일과 포기 신고일을 비교합니다. 협의가 먼저면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처분행위 점검 - 협의 외에 매각, 담보 설정, 예금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존·관리행위인지 구별합니다.
- 빚 규모 조사 -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채무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등기 정리 - 분할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서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세금 검토 -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포기로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거나 협의 내용이 일부 재산에 그쳤다면 협의서 원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효력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법원에서 포기 수리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리 심판은 형식 심사에 가깝고, 그 전에 분할협의나 매각 같은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포기는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분할협의서 작성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포기 신고일이 각각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날짜 순서가 곧 포기 효력을 가르므로, 협의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려고 한 일이 있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나 계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면 분할협의서와 상속등기부가 단순승인의 증거로 나옵니다. 반대로 관리행위였다는 자료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할 독촉장이나 문자가 특별한정승인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효력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와 포기 신고의 선후와 처분행위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상속등기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상속 부동산 등기부, 상속세 계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의 효력·처분행위 해당 여부·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1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