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인 제가 대신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가 대신 상속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만 대습상속 사유로 정하고, 포기한 몫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갑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와 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삼촌 등 다른 1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할아버지 재산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포기했다고 해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어서 신청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2025. 10. 토지와 예금 약 6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할아버지의 두 아들, 즉 A씨의 아버지와 삼촌이었고 할머니는 먼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삼촌이 할아버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2025. 12.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버지가 포기했으니 아버지 대신 자신이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 대신 상속하나요?
대신 상속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 아버지가 포기하면 A씨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 아버지의 사정 | 손자녀 대습상속 | 아버지 몫의 귀속 |
|---|---|---|
| 상속개시 전 사망 | 됨 | 손자녀·아버지 배우자 |
| 상속결격 | 됨 | 손자녀 |
| 상속권 상실 선고 | 됨(2026. 3. 17. 개정) | 손자녀 |
| 상속포기 | 안 됨 | 다른 공동상속인 |
- 상속개시 전 사망
- 손자녀 대습상속: 됨
- 아버지 몫의 귀속: 손자녀·아버지 배우자
- 상속결격
- 손자녀 대습상속: 됨
- 아버지 몫의 귀속: 손자녀
- 상속권 상실 선고
- 손자녀 대습상속: 됨(2026. 3. 17. 개정)
- 아버지 몫의 귀속: 손자녀
- 상속포기
- 손자녀 대습상속: 안 됨
- 아버지 몫의 귀속: 다른 공동상속인
출처 - 민법 제1001조, 제1042조, 제1043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포기한 아버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자녀에게 가지 않고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포기한 아버지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갑니다. 사례에서는 삼촌만 남으므로 할아버지 재산 6억 원 전부를 삼촌이 상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렇게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렇게 보아,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아니라 손자녀 자신이 다음 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을 합니다. 할머니가 없고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들이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대습상속이었다면 아버지 가지와 삼촌 가지별로 나누었을 것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대습상속 사유가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 사유에 넣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그 자리를 대습합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범위 확인 -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를 확인합니다. 남은 공동상속인이 포기한 몫을 가져갑니다.
- 포기 사유 구분 - 아버지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인지, 단순 포기인지 확인합니다. 포기만 대습상속이 안 됩니다.
- 포기 경위 확인 - 아버지가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포기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 기간이 짧습니다.
- 빚 여부 점검 - 할아버지에게 빚이 많아 가족 전원이 포기했다면 손자녀도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 분할 협의 - 포기 대신 삼촌에게 몫을 몰아주는 협의분할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세금과 채무 부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포기 전에 할아버지 재산을 처분했거나 포기 대가로 삼촌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포기 효력과 세금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대습상속 관련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리를 자녀가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만 대습상속 사유로 정하고 포기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몫은 손자녀가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남은 공동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상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포기 수리 심판서와 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누가 언제 포기했는지,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포기 경위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이 서류로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포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하므로, 포기 경위를 다투려면 날짜 기록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인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수리 기록과 가족관계 서류로 공동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분할이나 회복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 가능 여부·포기한 몫의 귀속·포기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민법 제102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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