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할아버지 사망일이 틀린 등록부, 판결 없이 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사망일처럼 가사소송법에 다투는 소송이 따로 없는 사항은 판결 없이 가정법원 허가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2조로 판결을 받게 된 사항만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어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틀린 기록이 사실관계인지 부모·배우자 같은 신분관계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허가를 받은 때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두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그 사항을 다투는 소송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할아버지 명의 토지의 상속 등기를 준비하다가, 제적등본과 등록부에 할아버지 사망일이 실제보다 3년 늦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일에 따라 상속인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어 정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사는 가정법원 정정허가로 되는지,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2조에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도록 정해진 신분관계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정하려는 기록과 관련된 신분관계에 관해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면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아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결에 의한 정정이 제107조, 허가에 의한 정정이 제104조에 해당합니다.
판결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이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한 신분관계가 대표적입니다.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가 가류이고,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등이 나류입니다.
| 정정 대상 | 절차 | 근거 |
|---|---|---|
| 혼인무효·친생자관계 존부 | 확정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 |
| 친생부인·인지청구·재판상 이혼 | 확정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
| 사망 여부·사망일시 | 가정법원 허가 |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 |
| 허무인 출생 기록 | 가정법원 허가 | 95스5 결정 |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7조
예를 들어 부란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적혀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한쪽이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무효의 소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틀렸다면 허가로 고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소송 방법은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없으므로, 사망 사실이나 사망일시에 관한 기록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합니다. 앞의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이 바로 사망일시 정정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 전에는 상속에 영향을 주는 사망일시 정정은 판결로만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결정들이 있었지만, 이 결정으로 그 견해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망일 정정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망진단서, 매장·화장 기록, 족보, 당시 신문이나 교회·사찰 기록처럼 실제 사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면요?
허가로 정정합니다. 대법원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기록된 경우, 이를 정리할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없고 실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부 정정 절차 선택 순서
- 정정 대상 특정 - 틀린 기록이 이름·생년월일·사망일 같은 사실인지, 부모·배우자 같은 신분관계인지 구분합니다.
- 가사소송법 대조 - 그 신분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판결이 필요합니다.
- 허가 사항이면 신청 - 소송 방법이 없는 사항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실 자료로 착오를 소명합니다.
- 판결 사항이면 소 제기 - 가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 상속 절차 연결 - 정정된 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와 금융 조회에 정정 후 서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 대상이 여러 신분관계에 걸쳐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정정에 반대하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혼인무효 등 가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 정정 상담에서 흔한 오해는 「상속에 영향이 있으면 무조건 소송」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기준은 영향의 크기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그 사항을 다투는 소송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사망일은 상속에 큰 영향을 주지만 허가 사항이고, 부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판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고르기 전에 정정 대상을 한 줄로 적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바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라면 사망진단서나 화장 기록처럼 당시 작성된 문서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판결 사항을 허가로 신청하면 기각되고, 허가 사항을 소송으로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나 상속세 신고 기한이 걸려 있다면 처음부터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혼인무효 등 가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 대상이 가사소송법상 판결 사항인지 먼저 가려 허가 신청과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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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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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호 가목·제1호 나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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