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예전 호적등본과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은 다른 제도이고, 호주를 기준으로 집안 단위로 묶던 호적 대신 지금은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듭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중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형제 관계라면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이력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증명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옛날 호적등본을 꼭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관계는 지금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조합하면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은행에서 상속인 확인 서류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호적등본 한 장이면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나와 있었습니다. J씨는 호적과 지금 서류가 무엇이 다른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다른 제도입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안(가) 단위로 가족을 한 장에 묶어 기록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마다 따로 만듭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를 차별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호적법은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제도의 근거입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적은 호적이 있는 곳이고, 등록기준지는 개인별 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하고, 이후 대법원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가 서로 달라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당시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됐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면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누가 나오나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만 나옵니다. 호적등본과 달리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항목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 편제 단위 | 호주 중심 집안 | 개인별 |
| 기준 장소 | 본적 | 등록기준지 |
| 부모·배우자·자녀 | 기재 | 기재 |
| 조부모·형제자매·손자 | 기재 | 기재 안 됨 |
| 배우자의 부모 | 기재 | 기재 안 됨 |
| 입양·파양 |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 |
- 편제 단위
- 호적등본: 호주 중심 집안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개인별
- 기준 장소
- 호적등본: 본적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록기준지
- 부모·배우자·자녀
- 호적등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재
- 조부모·형제자매·손자
- 호적등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재 안 됨
- 배우자의 부모
- 호적등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재 안 됨
- 입양·파양
- 호적등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로 나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 과거 혼인과 이혼, 입양과 파양 같은 사항이 추가로 나옵니다.
상속 때 호적 시절 기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008년 전에 사망하거나 호적에서 빠진 사람의 기록은 폐쇄된 옛 호적인 제적부에 남아 있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2008년 이후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전 혼인 자녀처럼 옛 기록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이나 등기소가 제적등본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어느 증명서에 나오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 준비 순서
- 증명 목적 확인 - 상속인 확인인지, 혼인 여부인지, 형제 관계인지 묻습니다. 목적에 따라 증명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 본인 기준 발급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모·배우자·자녀가 확인됩니다.
- 부모 기준 발급 -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상속에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제적등본 발급 - 2008년 전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발급합니다. 옛 호적의 본적지를 알면 빠릅니다.
- 제출처 확인 - 은행·등기소·법원이 요구하는 원본·발급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발급 후 기간 제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부 기록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거나 옛 호적에만 나오는 상속인이 있다면 제적등본과 증명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호적등본 한 장이면 집안 식구가 다 나온다는 기억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가 안 나오면 서류가 잘못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도는 사람마다 등록부가 따로 있고 증명서도 목적별로 나뉘어 있어서, 필요한 사실에 맞는 증명서를 골라야 합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증명서 발급일과 종류가 곧 기록입니다. 은행이나 등기소는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증명서로는 이전 혼인의 자녀가 드러나지 않아 상속인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을 빠뜨린 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그 협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나중에 나타난 상속인이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세증명서와 옛 기록을 대조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대조해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과 돌아가신 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 옛 호적의 본적지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와 추가로 필요한 제적등본, 등록부 정정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